이해영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19일 진행된 '한미FTA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워크샵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상은 헌법에 근거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 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 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이 조항들은 통상 협정, 조약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명시한 내용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진한 글씨로 표기된 체결·비준의 바로 '체결 '가운데점' 비준'의 부분이다. 이해영 정책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체결과 비준 사이에 놓인 ‘점’의 의미는 '그리고(and)'의 의미로 동등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한국정부는 '통상협상의 1차적 권한을 대통령과 행정부에 있다'는 전제로 헌법 60조가 명시하고 있는 '점'의 의미를 '체결을 위한 비준'으로 해석해 국회의 권한을 축소했다는 지적이다.
한칠레FTA 통과 과정을 보면 2002년 10월 협상 타결이 발표 이후 2003년 2월 서울에서 정식 협상문에 서명을 한 후에 그해 7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협상 개시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거의 없었음은 차치하고 헌법 60조 1항에 규정된 조약 체결의 사전 국회의 동의 과정이 없었던 것이다.
조약의 국제법적 효력은 대통령의 비준에 의해 발생한다. 대통령이 비준권자인 상황에서 ‘국회 동의가 없다’하더라도 사실 조약이 발효될 수 있다. 이 말은 한국 정부가 협상을 하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조약이 국제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 비준 동의 절차가 있는 이유는 국내법적 효력은 국회의 동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헌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해영 정책위원장이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정부가 그간 FTA를 추진하면서 국회의 권한 중 '체결 점 비준'에서 '점'의 의미를 '체결 자체에 대한 국회의 비준 권한'으로 축소 해석해 서명 이후 사후 비준만을 국회에 맡겨 왔기 때문이다. 이 '점'의 의미를 법률적으로 '그리고(and)'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정부는 협상의 체결과 비준 '각각'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이 문구가 혹시 표기상의 오류일 수 있겠다는 판단해 조사를 해 봤지만 제헌헌법 이례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부분”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헌법상 존재하는 ‘점’의 위력이 그간 무시돼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 정부가 추진한 모든 FTA협상이 '위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필요에 따라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법 소원도 감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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