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혁신학교, 기업형 학교 만들겠다는 것

장관 발표 후 ‘공청회’, 정부 '강행' 절차 공방 일어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공영형 혁신학교(가칭) 추진 관련 공청회’를 강행했다. 공청회에서 앞서 오전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관련 내용 발표가 있었고, 공청회 자리에서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내용과 ‘공청회’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제기 공방이 오고갔다.

다수의 참가다들은 '입장 발표 후 공청회'의 요식행위를 지적하며, '공청회가 아닌 토론회 및 설명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청회'로 입장 고수, 2시간 늦어진 오후 4시 본 공청회를 강행했다.

공청회에 앞서 장관이 밝힌 교육 정책, 내용은 아무도 몰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9일 오전 "'공영형 혁신학교(가칭)'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특강에서 "교장 자격이 없어도 능력이 있는 15년 이상 근무교사를 교장으로 특별선임하고, 50대 초반도 교장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조성해 교장에게 방과후 학교 강사추천권, 인사권 등 교육과정 전반의 재량권을 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자치단체가 함께 지역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갖춰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같은 날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거듭 밝히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동 방안을 확정, 2007년도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정책 강행 이후 공청회, ‘반칙이다’

  항의하고 있는 이태기 범국민교육연대 공동집행위워장

  항의의 피멧을 들고 있는 참가자들

  손지희 교사가 일방적인 입장 발표 후에 진행되는 '공청회'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범국민교육연대 활동가들은 피켓팅을 하며 교육부의 ‘공청회’에 대한 문제제기, '공청회' 저지 행동에 나섰다.

박유리 범국민교육연대 조직국장은 “한미FTA 공청회를 봐라. 토론자들이 말한 마디도 못한 자리에서 ‘시작했다’고 개시 선언한 것만으로도 공청회의 형식성을 채워 갔다. 교육부 마져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형식적 요건만 채우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기 범국민교육연대 공동 집행위원장은 "8월에 대상학교를 선정 할 계획을 이미 밝히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교육부 정책을 절차상으로 합리화 시켜 주는 들러리가 될 수 밖에 없다“며 ’토론회‘ 및 ’설명회‘로 진행할 것을 수정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담당 국장은 "이미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설명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니 ’공청회‘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지희 현장 교사는 “기자들 대상으로 설명하고 공식성 부여 받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반칙하는 거다”라고 지적하며 “이미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후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반문했다. 또한 “토론회나 설명회로 신중하게 의견을 청취하기 보다는 교육부가 결정하고, '공청회'로만 강행하면서 이후 어떤 의견을 들어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당국에 협조를 구해, 근처 담당 경찰들을 출동 시키는 등 다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결국 공청회는 논란 끝에 예정된 2시가 아닌 4시에 본 행사를 시작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청회 개시 선언에 이어 이태기 공동집행위원장은 "이 공청회는 형식 요건 상 무효 임"을 선언했고, 토론자로 참석 예정이던 이철호 참교육연구소 부소장는 공식 '퇴장' 했다.

위탁, 자율권과 책무성 부여 한 학교의 모습은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공영형 혁신학교(가칭)’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우형식 국장은 “공영형혁신학교(가칭)는 ‘혁신의지가 강한 운영주체에게 학교 운영권을 위탁하고 대폭적인 자율권과 책무성을 부여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학교 설립과 운영을 분리해, 외부 기관에 학교 운영권을 위탁한다는 것으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외에 ‘교과별 이수 시간(단위)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해 수업일수 198일 이상이면 ’무학년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공영형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비교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임용도 ‘공모, 초빙 임용’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 기간 종료 시 평가를 통해 계속 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교원은 순환전보제의 적용 없이 교장의 요청에 의해 전보하되, 해당 학교 소재 지역 거주 교원을 우선 충원하는 형태이다.

교장의 경우는 '교장자격자 외에 일정한 교육 경력이 있는 자' 등 교육비자격자도 임용이 가능하고,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원을 임용하되 체험학습, 선택교과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사자격 미소지자 임용도 허용한다.

총액예산지원 방식으로 총액 내에서 예산의 자율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고, 학교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교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표준인건비를 총액으로 지급하고, 예산 범위 내 학교 자율운영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한다.

학교 스스로 교육적 활동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학교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평가를 의무화하며, 자체 평가 항목으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학업성취 향상도등을 포함해 학교 구성원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예정된 2시에서 연기돼 4시에 본 공청회가 시작됐다.

8월 시범학교 선정, 관련 법령 개정 도

이날 ‘시범운영 추진 일정 및 관련 법령 개정’ 계획도 밝혔다.

공영형 혁신학교(가칭) 시범운영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후 '06년 8월 시범학교를 우선 선정한다.

이어 '07년부터 5~1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실시하고 '08년부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 시범 운영 결과를 2010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2011년에는 제도화 및 타 지역 학교로 확산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운영권의 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범국민교육연대, ‘교육불평등 심화, 평준화 해체’

범국민교육연대도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추진 일정의 문제’ 등 ‘내용’과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했다.

또한 △초중학교까지 입시 경쟁 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증가시켜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공영형 혁신학교 정책 중단할 것 △학교의 민주화와 교육의 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할 위험한 실험인 공영형혁신학교 정책을 중단하고,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를 법제화 할 것 △교육 공공성 파괴하고 비정규 노동 증가시킬 공영영 혁신학교 정책 중단하고, 교장 선출보직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범국민교육연대는 “학교체제의 다양화 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외고, 자사고 등 이 대학입시 경쟁을 강화하고 교육 기회를 차별하며, 결과적으로 중학교 단계에서 입시 사교육 경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던 잘못을 정부가 다시 되풀이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운영 구조에서 학교 운영을 위탁하겠다는 방안에서, 그 주체가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도 “공교육기관의 위탁 운영 자체가 교육 공공성을 파괴하고 불평등을 확산시킨 결과를 나타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을 들었다.

또한 “교사 비자격자에게까지 개방한 교장의 권한을 교원의 인사까지 좌우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어 교육 주체는 철저히 ‘경영의 대상’일 뿐 학교의 민주화를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민교육연대는 “사교육비 부담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학교 재정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현재 지자체의 재정 수준이 불평등한 현실에서 지역간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개별 학교의 편법과 탈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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