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FTA 1차 협상의 성과로 ‘미국에서는 교육-의료 서비스 개방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일부에서 문제 제기한 교육과 의료 서비스 개방 우려는 기우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일 논평을 통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교육부와 노무현정부의 개방 사기극'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전교조는“교육부는 미국 측이 ‘한국의 기존 제도 변경을 요하는 개방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협상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미 개방이 충분히 진행되었거나 끈질기게 진행 중인 자발적 교육개방 조치’로 미국이 더 이상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05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에는 외국 자본이 초,중,고를 설립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제주도에는 자유롭게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을 들었다.
또한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외국인학교 규제 개선(안)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내국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 학력’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 방안에는 민간 기관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들며 “이는 초,중,고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외국 교육 자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국내 대학에 대한 비영리 학교법인 제도 변경 없이 외국대학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영리법인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에 대해 “한미FTA 협상은 ‘네거티브 협상’ 방식으로 진행됨”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무지’를 꼬집었다.
네거티브 협상 방식은 개방하지 않을 것만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시키는 방식으로, 개방하지 않는 나머지는 모두 개방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만일 초,중등 교육만 협상에서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모두 개방해야 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 자본은 ‘내국민 대우’ 조항에 의해 법,제도적으로 국내 사학 자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전교조는 “만일, 국내에 설립된 외국대학이 ‘내국민 대우’를 근거로 사립대학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경우 정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없애거나 사립대학을 영리법인화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미국식 FTA”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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