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어느 범주까지 볼 것인지,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외부 충격론의 연결지점이 어디인지, '경쟁력 강화'가 어떤 의미인지, 의료-금융-공공기관 사유화(민영화)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의견들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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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균 정책실장이 토론하고 있다. |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의 육성책,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 증진을 위해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특히 한국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지식기반 서비스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지식기반 서비스는 주로 금융, 회계, 법률, 디자인, 컨설팅,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개념을 설명하며 “지식기반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의 수요를 증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는 ‘정부 산업 선진화 전망의 모호성과 추상성’을 지적하며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과대하게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병천 교수는 “한미FTA를 통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론과 기대 효과를 언급하나, 한국정부는 산업 구조조정 전망, 달리 말해 산업 정책적 목표와 전략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비스업을 강화한다면 전체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의 위상을 어느 정도로 잡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설정, 다양한 서비스업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뭔지 모호하다”고 덧붙이며 “오히려 개방 만능론, 무조건적 개방론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공기업 민영화 따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
최창규 명지대학교 교수는 “개방을 통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축구감독으로 한국 사람만 고수했다면 히딩크 같은 감독이 올 수도 없었고, 지금의 축구 실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를 반문하며 “자체 기술로 월드컵가서 싸우자 했다면 평생 월드컵에 나가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창규 교수는 “한미FTA는 ‘관치’ 경제가 ‘시장 경제’로 탈바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동북아 금융허브를 주창했지만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안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외부 충격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면 동북아에서 금융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는 “‘서비스경쟁력 강화’하자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한미FTA가 어떻게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 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비스업의 지식서비스업 최상층을 말하며 일자리 규모가 전체 서비스업 규모의 일부분일 뿐, 전체 서비스업을 대표하지 못한다”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한미FTA통해 국내 지식서비스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지식서비스업 발전 후 전체 서비스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가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투자, 경쟁, 분쟁해결 조항’을 들며 “공공부문에 대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해 하나하나 막지 않는 이상은 서서히 민영화와 자본 잠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개방의 결과 비정규직 양산, 양극화 심화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금융 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력은 강화 됐다. 국내 은행들이 자산 최고 실적을 내고 있고, 증권 시장 및 보험시장도 규모가 커졌다"고 평가하며 “한미FTA 협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미국의 안마당이 된다는 주장은 ‘기우’ 일 뿐” 이라며 일축했다.
또한 “협정문 목차와 내용들이 다른 나라의 FTA와 비슷함”을 들며 “오히려 1차 본 협상의 개방이라면 크게 추가되는 내용이 없다. 금융시장 잠식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완전한 글로벌 경쟁에 노출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협상이 오히려 우려했던 것 보다 보수적으로 진행돼 ‘우려 아닌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은 “기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비용 지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한진 국장은 “개방으로 인해 소수는 수조원의 이익을 챙기지만, 정작 국민 대다수는 비정규직이나 특수 고용직으로, 중소기업은 대출받기 힘든 조건으로, 일반 국민은 각종 세금과 수수료에 뜯기며 더욱 빈곤해 지고 있다. 국민들이 FTA를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96년 13%, 2005년에는 평균 40% 외국자본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임을 들며 “초국적 자본들이 ‘이익 중심’의 논지로 주주가 되고, 회사 경영에 개입하고, 주요 기업 정책 개입하고 회사의 문화 바꾸고, 산업 정책까지 바꾸고 있다”며 “사회 전반의 문화를 ‘수익성 위주’로 왜곡 변화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한진 국장은 “한미FTA의 겸업주의, 네거티브 환경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실질적인 한국 내 시장 완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서비스 시장 ‘전격 개방’의 의미가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우체국 포함 요구,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 철폐하라는 요구도 맞물려 있음을 들었다.
한미FTA하는 순간 공공성은 포기되는 것
이의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약가를 포함 한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서 당사국의 주권사항으로 존중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제로 하며, “약가 제도의 경우 구체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정보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구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약가 저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도 “완곡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WTO의 경우도 각 국가의 구매 능력에 따라 다르게 약가가 정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니 ‘그 적정성’ 에 대한 구체적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페루FTA 체결할 경우 페루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페루의 약가는 1년 10%, 100% 10년 뒤 17년 뒤 200%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음”을 들며 “한미FTA를 하려면 의약품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G7 평균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하는 순간 의약품 제도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공적 건강보험 24조, 민간 10조 규모임을 들며 “민간의료보험이 더 커지면 공적 건강보험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민간보험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적 건강보험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하도록 보건복지부가 합의했지만, 금융 분야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명목에서 제외해 놓지 않으면 어떤 보험이든 다 팔 수 있게 된다. 한미FTA를 하는 순간 국내 민간의료보험 규제는 불가능해 진다는 의미이다”라며 관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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