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규제개혁기획단 = 외국인학교?

교육공대위, '교육시장화를 위한 합작품'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교육공대위는 22일 ‘외국인학교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장소인 대한 상공회의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학교 시장화 방안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자로 섭외됐던 참교육학부모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청회 불참’을 밝히며 ‘지정 토론 거부’를 선언했다.

  상공회의소 앞 기자회견 모습.

공영형혁신학교에 이어 외국인 학교까지

이철호 교육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초중등교육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의 영리화는 신충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정부 핑계는 거짓이 되었다”며 “ 정부는 국내법 개폐를 통해 동일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석 범국민교육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기획단과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오늘 공청회가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교육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상공회의소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자리”고 비판했다.

현재 인가된 외국인학교수는 05년 4월 현재 총 44개. 재학생 총 수는 9,005명으로 내국인이 1,202명으로 13.3%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내국인 입학자격은 해외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되어 있다.

이번 ‘외국인학교 규제개선 방안’의 내용에는 내국인 입학자격을 3년 이상 또는 아예 내국인 해외거주요건을 폐지하자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 설립허가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외국인에 한정했던 내용을 내국 법인 및 공공기관도 설립 가능하도록 한다면 국내의 영어학원들도 설립이 가능한 요건이 되는 상황”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설립허가 완화 △외국 거주 경험이 없어도 입학 가능△국내학력 인정 △방학 기간을 이용해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을 지적 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기존의 외국인학교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충돌한다"고 지적하며 "투자자들이 얼마나 한국에 추가 진출하지 아무런 사전 조사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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