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통공사 퇴직금을 지하철 적자막기에 돌려

부산지하철노조, “예산 탈법적으로 편성한 부산시 책임자 퇴진해야”

부산시가 지하철 운영적자 예산액 보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을 평성하면서 그 재원의 대부분을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의 퇴직급여로 충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달 22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하철 1구간 200원, 2구간 3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하면서 부산지하철 예상 운영적자 1천억 원 중에 6백억 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추경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 교통공사 노동자 퇴직금으로 지하철 적자보전 적용

논란은 3일 부산지역 신문인 국제신문이 “8일부터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부산시가 올해 지하철 운영적자 예상액 보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재원의 대부분을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의 퇴직급여인 퇴직충당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부산지하철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부산교통공사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부산시 산하기관으로 이관 받을 당시 넘겨받은 직원의 퇴직충당금 504억 원을 적자보전으로 충당하고도 부산시가 마치 전액 부담한 것처럼 발표까지 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부산시와 교통공사 경영진은 탈법 전용한 퇴직금을 원상회복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부산시가 6월 28일 ‘2006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산지하철 06년 적자예상액 1,151억 원에 대한 보전액으로 충당한 600억 중에서 504억이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의 퇴직충당금인 것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퇴직충담금은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급여이며, 부산교통공사의 예산총칙에도 전용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다”며 전제한 뒤 “예산과 결산, 추경 등의 심의는 또 이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사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내부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하철노조, “퇴직충담금은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급여, 전용 불가”

특히 부산지하철노조는 “이러한 문제가 내부감사에서조차 지적되지 않은 것은 부산시 책임자와 부산교통공사 경영진 간에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한 것이 명백하며,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교통공사 직원의 퇴직금을 원상회복 조치와 예산을 탈법적으로 편성하고 공모한 부산시 책임자와 공사경영진 퇴진을 요구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정부와 부산시는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앞서 지난 2004년 9월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따른 부채처리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통해 부산시가 이관받는 부채 4천억 원과 요금에 반영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운영적자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자주재원으로 매년 해결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는 국비지원금을 삭감 내지는 동결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부산시당과 지역노동계는 이 문제와 관련, ‘부산지하철요금 인상저지를 위한 부산시민운동 본부’를 결성할 것을 논의하고 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정연우 님은 참세상 부산경남지역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태그

퇴직금 , 부산지하철노조 , 부산시 , 지하철 운영적자 , 적자보전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