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협상 시작..11,462 상품 품목별 양허, 유보안 협상

[2차협상쟁점](1) - 내국민대우, 농업, 자동차, 섬유의류, 의약품

오늘(10일) 한미FTA 2차 본협상이 시작된다. 15개 협상 분과 중 11개 분과의 통합협정문을 완료 했던 1차 협상이 '상견례'의 탐색전 이었다면 2차 협상은 상품양허 여부와 서비스투자 분야의 유보안 등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협의하는 실질적인 본협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양국은 양허안에서 11,462개에 달하는 상품품목별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시기와 폭을 제시하게 된다. 유보안에서는 투자업종과 서비스 분야별로 개방 불가 및 유보안을 제시하게 된다. 결국 구체적인 2차 협상의 쟁점은 양국의 양허안과 유보안을 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미FTA에 반대하는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협상 기간 내내 장외 대규모 집회들이 계획되어 있어 협상에 나서는 한국 협상단의 부담이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건설연맹, 공공연대, 언론노조 등의 집중 파업 투쟁과, 농민들의 대규모 상경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상을 결렬시키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이런 일정들이 협상 정점인 12일을 집중 배치되어 있어, 협상장을 둘러싼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민감한 농산물, 비교 우위 섬유와 상품의 ‘팩퀴지 딜’ 한다

통합협정문이 완성된 11개 분과((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는 이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쟁점별 협상을 진행한다. 또한 농업, SPS, 무역구제, 섬유 등 통합협정문을 완성하지 못한 분과는 쟁점 위주 협의를 한다.

자유무역협정 상품분야 규정의 핵심은 ‘관세철폐’와 ‘내국민 대우’ 이다. 1차 협상에서 이미 양국이 관세철폐와 관련한 양허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통합협정문 작성을 완료했다.

‘내국민대우’와 관련해 한국 측이 ‘예외 불인정’의 입장을 표명한 반면 미국 측은 원목수출 통제와 선박 분야의 ‘예외를 인정하자’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1차 협상 당시 미국 측이 검토 가능하다는 의사를 보였던 물품취급수수료의 면제, 항만 유지 수수료의 면제 등은 본격적인 협상이 예상된다.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한국 협상단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업분야’의 경우, 정부 협상단은 ‘가급적 개방폭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다. 민감 품목의 경우 개방 예외품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관세감축 폭을 최소화 하고,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하거나, 무역 쿼터제(TRQ) 등 양허 방식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쌀을 협상 대상에 제외할 것이며, 미국 쪽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협상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에 한국 협상단은 시장개방에 민감한 농산물과 비교우위에 있는 섬유와 상품 등 3개 분야의 양허안 단계 및 이행 기간을 차별화 해 3개 분야별 양허안을 동시에 교환대상으로 하는 ‘팩퀴지 딜’을 할 계획이다. 미국 측에 민감한 섬유와 한국측에 민감 분야인 ‘농산물’을 연관 지어 협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초안 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입 초과 물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는 제도인 TRQ(관세쿼터율: Tariff rate Quotas) 관리 방식은 ‘WTO가 허용하는 다양한 반듯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협상단은 농산물 시장의 예외없는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상품 부문 양허안을 농산물 분야부터 우선 교환하자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상당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특정품목에 관한 무역규율 도입 관련

‘특정품목에 관한 무역규율’은 협상 당사국간의 협의에 의해 해당 특정 품목에 대해 ‘상품무역 관련 협정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GATT 1947의 경우 섬유와 의류를 상품무역 규율 적용대상에 제외했다. WTO 협정의 경우도 농산물, 섬유 및 의류제품, IT 제품과 민간항동기와 정부조달 품목에 대해 특별협정의 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NAFTA협상과정에서 자동차와 섬유 및 의류 부문에 대한 협상 결과가 ‘협상 당사국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업종에 대한 무역 및 투자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자동차, 국내 세제개편이 쟁점 일 듯

자동차 분야와 관련 미국 협상단은 한국의 대형수입차에 대한 배기량 기준의 누진적 자동차 세제를 연비나 가격기준의 단일 세제로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금을 배기량에서 가격기준으로 개편할 경우 한국 중대형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유럽산에 비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관련해 미국 협상단이 한국의 수입차에 대한 관세인하, 배기량별 과세 문제 등 세금에 대한 포괄적 접근과 세제 개편 요구를 협정문 초안에 요구했음을 7일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 정부의 세금 수입은 2004년 말 현재 약 24조원으로 총 조세의 15.7%를 차지할 만큼 적지 않은 규모이다.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지방세금 수입 감소와 직결되고 국내 조세체계의 지각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 협상단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하고 있다.

그 외 미국 측은 연비 배출가스 기준 등의 표준화와 외제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한국협상단은 미국의 국내 '판매세'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섬유, 의류 ..세이프 가드 도입과 원산지 적용기준의 문제

한국이 미국시장에서 비교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섬유 및 의류 분야게 대해 한국 협상단은 ‘예외 없는 관세 양허와 관세의 조기 철폐’의 ‘진입장벽은 낮춰 줄 것’ 등 나름대로의 공세적인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협상단은 NAF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자간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자국 섬유 산업 보호를 위해 특별세이프가드와 얀 포워드(yarn forward)의 원사의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원잔지 적용기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얀 포워드 방식의 원산지 규정은 대부분의 원사를 중국 및 외국에서 수입하는 한국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의약품..보건복지부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쟁점

지난 5월 3일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했다. 이어 국내 진출한 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반대’ 기자회견과 1차 협상 당시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협상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협상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는 “5.3 정책처럼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된 사안으로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근거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제약시장 개혁 차원에서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5.3약제비 정책 후퇴 불가'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 견지하고 있다. 입장의 쟁점이 첨예한 상황이다.

의약품과 관련해 미국 측은 신약에 대한 특허권 보호와 권리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협상단의 요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보호 기간 중 복제(카피)약 품목 허가 금지, 의약품 허가와 특허의 연계, 신약 허가 시 제출한 특허권자의 자료 독점적 보호, 의약품 허가검토에 소요된 기간의 보상적 연장, 강제실시 요건의 제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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