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협상쟁점](2) - 원산지/통관 분야,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 기술장벽

통합협정문을 완성한 상품분야에서 ‘원산지 및 통관 절차’협상 1차 협상 결과 △통관 신속화 조치 △원산지 증빙설 보관 업무 정비 등을 합의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개성공단의 특례 인정요구가 원산지 통관 분야에 해당된다. 한국 협상단은 ‘역외 가공 방식의 수용’을 미국측에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이미 한-EFTA, 한-ASEAN 등에서 이미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특례 인정을 받은 바 있고, 미국 측은 과거 싱가포르와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 시 인정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들 예정이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미사일 국면의 예측불가능한 상황과 미국 협상단은 ‘FTA는 미국과 한국간의 문제’라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협상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물론 한국 협상단은 개성공단과 미사일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9일 입국 기자회견에서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개성공단 관련 ‘결정된 바 없다’고 한 대답도 ‘FTA협상 과정과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그간 주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역구제, 제대로 요구할 것인가 뒤로 밀릴 것인가

무역구제는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지 못한 협상 분과다.

현재 한국 협상단은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발동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미국 협상단이 한국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국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 무역ㆍ통상 관련 신속협상권한(TPA) 시한 종료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협상을 끝내야 하는 만큼 연내에 타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협상 기일에 쫓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의 경우 분리 타결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협상의 키를 잡고 있는 미국협상단은 무역구제 관련 미국 법체계 자체의 정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전 FTA에서도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며 수용 거부 입장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는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가 필수적이며, 그 일환으로 정부는 이번 FTA 협상을 통해 무역구제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협상단을 압박했다.

동 서한에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누적조항 제외, 다자세이프가드 면제 등 무역구제제도 개선을 일부 수용한 사례가 있다"고 들며 "우리 정부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한국 역시 한미FTA 체결시 국내법을 다수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하므로 미국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위생 및 검역(SPS), 추후협의 가능한 테이블 구성에는 동의

위생및 검역 분과에서는 한미 양국이 서로간의 입장을 교환했고, 지난 1차 협상에서 양측은 위생검역 기준을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따르고 위생검역 분쟁은 FTA 상의 분쟁 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분쟁해결을 위한 '위원회'(미국협상단)를 둘 것인지, '접촉 창구'(한국협상단)만 마련할 것인지에 이견이 있는 상황. 미국협상단이 ‘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협의 채널을 공식적으로 개설하자’는 의미이고, 한국협상단의 주장은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실무자급’에서 해결가능하기 때문에 고위급 수준의 위원회를 만들 의미가 없다는 '차이'이다.

따라서 2차 협상에서는 한국 협상단은 협의 채널 관련 접촉선(contact point) 지정으로 충분한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계획이고 미국 측 또한 SPS 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해결 기구가 SPS분야의 이견이라고 하나 양측 협상단이 쟁점을 부각시키기 보다 ‘추후 협의가 가능한 테이블’을 구성한다는 기본전제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 양측이 대부분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2차 협상에서는 통합협정문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장벽(TBT), 주도권을 정부가 아닌 미간에게 이양할 것

미국 협상단은 '무선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 의무 조항 범주에서 제외시킬 것' 등 기술 정책과 관련하 주도권을 '정부'가 아닌 '민간'에게 전적으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상존하는 민간 인증제도 또한 무역 장애로 규정,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취재팀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