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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수석대표[자료사진] |
또한 “신금융 분야에 대해선 상업적 주재가 있어야 하고 상대국 법률의 제.개정을 요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가 지속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금융 서비스가 나오면 건별로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인됐다며 3가지 조건부로 합의했음을 설명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와 관련해 ‘상호 협의할 사안’이라 여지를 남기며 “미국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비용 문제가 있는 `순원가법'도 있고,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가산해 추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작업반 회의는 12일 진행된다.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 “소매금융은 국경간 거래에서 제외 된다”며 “국경간 금융은 전문가간 거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항공보험이나 해운보험은 국경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서비스 유보안과 관련해 “양측이 서로 문안을 본 뒤 유보안은 12일 교환 될 것”이라며 “방송 분야는 유보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과 환경의 쟁점에 대해 “미국측의 생각은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제도를 통해 노동과 환경 관련 법률 집행에 강제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이 내용이 초안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이 제도가 정책적으로 환경과 노동 기준의 엄격한 집행에 도움이 되느냐를 검토해야 한다”며 과제로 남겼다.
‘양허의 틀 문제로 양허안 교환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양허의 틀에 대한 논의는 양측이 내부적으로 양허안을 조정할 여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의미는 있지만 양자간 FTA에서 완벽하게 합의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각자 양허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웬디 커틀러 대표는 2차와 3차 협상 사이에 교환하자는 생각이겠지만 우리는 가급적 2차 직후가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는 10일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의 기자회견에 이어 마련된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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