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에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영리병원 도입은 더 검토키로

[출처: 청와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또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가감지급제도가 추진되고, 경영투명성이 확보된 병원에는 수익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보험사에 환자 기초통계 제공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간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해왔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란 특정 질병에 걸리면 정액제로 보장받는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가입자가 부담한 진료비의 실비를 보장해주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 보장 영역을 포함한 전면적 방식의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보건의료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위축과 의료양극화를 확대시킨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또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간에도 그 이해관계에 따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입장을 달리해왔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으로 가닥이 잡혀 공보험 보장성에 미칠 영향이 감쇄된 듯하지만, 앞으로 MRI검사, 선택진료, 상급병실이용 등 비급여 영역은 빠르게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으로 흡수될 전망이다. 또 위원회는 이번 방안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상품설계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를 제외한 환자들의 기초통계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병원과 민간보험사간 가격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병원 영리법인화, 외국 영리병원 운영성과 평가 후 검토

위원회는 논란이 되어 온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시행중인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 영리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을 평가 후 도입으로 미루더라도, 당초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된 긍정적 효과인 회계투명성 강화, 의료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기타 대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방안으로 "경영상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관련 수익사업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히며 "호텔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 사업, 해외진출 사업 등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

한편, 11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영리 의료법인 허용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료진과 우수한 경영을 통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영리법인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부처 간에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관련해서는 “민간보험은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하되, 우선 공적 의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여 주고,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특수영역에서 민간보험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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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 실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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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운재

    놈현시**아 지발 자살골 이제고마 해라 마이 무따 아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