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수석 대표가 1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상품 분야에서 양국은 양허 이행기간을 5단계로 구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협상단은 11,462개에 달하는 각 상품에 대해서 △관세 즉시 철폐 △3년 내 철폐 △5 년 내 철폐 △10년 내 철폐 △기타 등 5단계로 세분화 해 양허 협상을 벌이게 된다. ‘기타’에는 민감품목 양허 제외, 10년 이후 관세 감축, 철폐 등의 방식이 적용 된다.
한국 정부는 이전 한칠레FTA에서 △제외 △즉시철폐 △5년 내 철폐 △7년 내 철폐 △9년 내 철폐 △10년 내 철폐 △16년 내 철폐 등 양허 이행기간을 7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국 협상단은 민감분야인 농업에 대해 양허기간 장기화 및 양허 제외를 요구했고, 섬유와 의류 분야의 경우 최장 5년 내 모든 해당 품목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협상단은 이를 토대로 섬유 및 농업 분야 양허안을 동시에 교환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늦어도 8월 상반기를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각 상품별 양허안의 교환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