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협상 초석 마련한 2차 협상

9월 3차 협상, 한미 정상회담 직전 개최 예정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이 14일 공식 마무리됐다. 이날 저녁 7시 외교통상부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종훈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는 “미국 협상단이 의약품 분과에 불참을 했다고 해서 전체 협상이 결렬 됐다고 보는 것은 많은 비약"이라고 지적하며 "양측 협상단은 3차 협상에 대해 확실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8월 상반기 이전까지 상품, 섬유, 농산물의 양허안을 일괄 교환키로 합의했으며, 서비스/투자 유보안 관심사항(Request) 교환도 3차 협상 이전에 마칠 계획이다. 2차 협상을 통해 쟁점과 입장차이를 확인했다면 제3차 협상부터는 합의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양허안 및 유보안의 세부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협상 중단의 의미, 협상 전술의 카드

2차 협상에서는 전체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중 16개 분과 및 2개 작업반이 개최 됐고, 정부조달 분과는 10일 제네바에서 개최 양허안을 교환했다.

한미FTA 2차 본 협상의 14일 분과 협상이 모두 취소된 것에 대해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국 협상단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을 밝혔으며, 미 협상단이 FTA 틀 내에서의 논의 과정 없이 추진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여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가 중단 됐다”고 설명했다.

미 협상단은 13일 개최 예정이던 무역구제 및 서비스 분과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관련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김종훈 수석대표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내락을 받고 본인이 결정했다고 밝히며 14일 예정된 두 개 분과의 협상은 한국 측이 불참을 통보 한 것 이라고 밝혔다. 결국 14일 협상이 모두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대해 김종훈 수석대표는 "협상에서 불만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전제하고 "해당 협상을 잠시 정회하거나, 다시 개최하자는 조건 없이 중단하는 방법도 있다" 고 예를 들며 "나 역시도 다른 협상에서 퇴장을 해 본 경험이 있다"며 미국 협상단의 퇴장에 대한 큰 의미를 크게 두지 않음을 강조하며 말했다.

미국 협상단이 12일 14개 분과 중 무역구제와 서비스 분과회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국이 각별히 관심을 가진 무역구제 협상을 중단 하면 한국이 아쉬워 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그 정도 강도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김종훈 수석대표는 "정부는 포지티브 시스템의 큰 방향 유지 한다"고 전제하며 "미국 협상단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측간의 입장을 좁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상호간에 차이점이 뭔지 알아야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다"며 "제도의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협상단이 제도가 신약에 불리할 것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제 부터가 시작

이번 2차 협상에서 양측 협상단은 즉시철폐, 3년, 5년, 10년, 기타의 5단계 상품 양허안 기본원칙(framework)에 합의를 도출했고, 상품/섬유/농산물의 양허안을 8월 중순경 일괄 교환키로 합의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농업과 섬유 부문에서는 깨끗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완전히 안 된 것도 아니다”라며 “서로 생각하던 바가 많이 수렴된 부분들이 있고, 그 정도에서 각각이 생각하는 방법을 양허해도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비록 섬유/농산물의 경우 양허안 기본원칙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일정정도의 의견 조율이 됐고, 각자의 방식대로 양허안을 작성해도키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11일 서비스 분과 협상시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교환했으며, 이에 대한 기초 논의를 진행했고, 양측 협상단은 서비스/투자 유보안중 각국의 관심분야 목록 (request list)를 3차 협상 이전에 교환키로 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지난 1차 협상 시 통합된 협정문을 기초로 문안협의를 진행했고,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협상 초기 단계인 관계로 주요 쟁점 대부분에서는 양측의 기존입장이 견지됐다”고 평가했다.

다음 3차 협상은 9월 4일 주 중 미국에서, 한미정사회담에 앞서 개최된다. 또한 이번 협상 결과 대국회 설명 기회를 7월 말에 가질 예정이다.

한편 14일 오후 4시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단 수석대표는 “의약품 작업반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의미 있는 협상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밝히며 "한국 정부가 포지티브 리스트를 추진함으로써 이런 의미있는 협상을 배제시킨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차이점을 줄이려 노력했다”며 “특히 상품 양허안 틀에 합의하고, 서비스와 투자 부분에 최초 양허안을 교환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성과로 평가했다.

한미FTA 2차 본협상, 분야별 협상 결과

1. 상품/농산물/섬유

① 상품 : 양허안 작성에 대한 기본원칙(framework)에 합의

o 양허단계(category)는 즉시철폐/3년/5년/10년/기타(undefined : 양허제외, 10년이상 등 포함) 5개로 구분하여 교환키로 합의

* 기타(undefined) 항목에 우리측 민감품목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 예정

② 농산물/섬유 : 양허안 작성에 대한 기본원칙 합의없이 각각 작성, 교환 예정

③ 양허안 교환시기 : 상품/섬유/농업 양허안을 8월 중순경 일괄교환키로 결정

2. 서비스/투자

o 양측은 7.11(화) 서비스/투자 1차 유보안을 교환하고, 양측간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

o 미측 유보안은 미측이 기존 FTA에서 제시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개방안을 담은 것으로 평가

3.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o 우리측은 역외가공방식에 관한 기존 FTA 사례 소개와 원산지 인정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하였으나, 미측은 개성공단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견지

4. 기타

□ 원산지/통관

o 미측 대표단을 부산세관에 초청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을 소개
- 미측 대표단은 선진화된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FTA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 전달

□ 서비스

o 미측은 우리의 교육,의료 시장 개방 및 수도/전기 등 공공분야 개방에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
- 미측은 우리의 국민 건강의료보험제도(national health care system)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도 전달

□ 금융

o 우리측은 미측의 신금융 개방요구는 지난 1차 협상시 확인되었던 제한사항* 이외에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 상업적 주재가 필요하며, 금융감독당국이 신금융상품을 건별로 심사하여 허가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 1차 협상시 확인된 제한사항 : 미측은 국내법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보호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허가하에서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

□ 통신/전자상거래

o 양측은 각국 법령체계하에서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기관간 협력노력을 규정한 온라인 소비자보호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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