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협상 결렬 파동 "쑈 였다"

한미 협상단 '약값 적정화 방안' 이미 14일에 합의

한미FTA 2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리스트)를 인정, 도입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지티브 리스트’로 인한 2차 협상 논란 파동은 결국 국내 정치용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14일 막후 협상서 극적 타결 이뤘다

연합뉴스는 27일 보도를 통해 “14일 비공식 막후 협상에서 극적 타결을 이뤘고, 미국은 우리 측의 약값 적정화 방안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인정하는 대신 `약값 수준'과 `등재목록'을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에 자국 위원의 참여, 의약품 관련 법규의 입법예고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협상 마지막날 한미 협상단 양자와 보건복지부 등 3자간 막후교섭을 통해 건강보험의 개혁을 위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할 수 밖 에 없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이해를 구했으며 결국 미국도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미국 측의 요구대로 실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이 아닌 60일로 연장한다고 공표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라은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