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폭행 혐의로 장애인들에게 피소당해

성람재단공투단, “종로구청, 장애인 폭행 및 성폭력 자행”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의 비리척결을 요구하며 종로구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이 3일 오전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26일과 28일에 양일에 걸쳐 종로구청와 용역철거업체 직원 및 경찰에 의해 폭행, 감금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종로구청과 경찰의 폭력 사례를 수집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

공동투쟁단, “종로구청 직원들, 장애인 폭행 및 성폭력 자행해”

공동투쟁단은 지난 달 26일 △성람재단 비리척결 △비리이사진 전원해임 △민주이사진 구성 등을 요구하며, 종로구청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공동투쟁단에 따르면 농성 첫날인 지난 달 26일 종로구청 소속 직원들은 2차례에 걸쳐 농성장에 난입해 집기 등을 부수고, 공동투쟁단 회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26일 밤10시 경 종로구청 직원 70여 명은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구청 직원들의 불법 철거와 폭력행위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가슴을 뒤에서 만지는 등의 성추행까지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민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 활동가는 “종로구청 직원들은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덤벼들어 빼앗은 플래카드로 농성 참가자의 목을 휘감고, 전동휠체어를 2-3명이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자행했다”며 “당시 종로구청 직원들은 ‘공무집행중’이라고 말했으나, 이들 중 일부는 만취상태로 새벽까지 남아 농성참가자들에게 욕설을 내뱉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한 농성참가자가 종로구청 직원들에 의해 사지가 들린 채로 농성장밖으로 옮겨지고 있다 [출처: 장애인문화공간]

“종로구청, 재단비리 척결 목소리 억누르려는 것”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가리지 않고 자행된 종로구청 직원들의 폭력은 이틀 뒤인 28일에도 이어졌다. 공동투쟁단은 “28일 오전 10시 30분 경, 종로구청 직원과 용역철거업체 직원 200여 명은 다시 농성장에 난입해 농성장에 머물고 있던 10여 명의 농성참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단에 따르면 종로구청과 용역철거업체 직원들은 당시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애인들을 길바닥으로 밀어내고, 농성참가자들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렸다. 또 공동투쟁단은 “구청 과 용역직원들은 농성차량 밑에서 저항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들은 여성 활동가의 옷을 잡아당겨 상의가 다 벗겨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동투쟁단은 또한 이틀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농성참가자들에 대한 종로구청 직원들의 폭력이 자행되는 동안 경찰이 구청 직원들의 폭력을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로구청 직원들이 한 휠체어 장애인을 바닥으로 끌어내린 뒤 농성장 밖으로 끌고가고 있다 [출처: 장애인문화공간]

공동투쟁단은 종로구청 측의 폭력 행위에 대해 “종로구청의 만행은 재단비리 척결이라는 정당한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것이며, 성람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서도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비리법인을 비호하는 작태”라고 지적하며 종로구청에 사과 및 책임자 처벌과 성람재단 비리 척결을 촉구했다.

한편, 종로구청은 공동투쟁단의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해 “오히려 공무원들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7일 공동투쟁단 소속 단체들을 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이사장과 이사진의 비리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람재단은 13개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정부로부터 매년 총 100억 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 성람재단 전 이사장 조 모 씨는 1개 시설에서 27억 원의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구속된 상태다. 그러나 조 모 씨는 구속 직전 친구에게 이사장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의 아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 현재까지 재단 비리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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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사회복지법인 , 성람재단 , 종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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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금옥

    저희들도 이 기사와 다름 없는 경험을 종로구청, 종로경찰서,서울시 등등 공무원과 불법건축(특히 한옥보존지역:가회동 31번지)을 눈감아 주고 마구 난개발과, 폭력행위를 장려하는 조직폭력행위가 공공연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에서 민원회신에 불법건축물이라 선포하고도 청부업자와 투기꾼들과 공모하여 불법을 부추기는 행위를 2002년부터 한옥보존마을에서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원주민은 거의 다 이사를 가고 ... 거의 몇 가구만 남아 있는데. 2004년 부터 우리집 한옥을 파괴하면서 불법건축을 하여 먼저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경찰서 등..
    관계 행정부를 찾아 사실을 민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http://www.kahoidong.com을 참고 하시고, 특히 불법건축을 하기 위한 도면 위조 등의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http://bolg.naver.com/jadekilburn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그후 연속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하면서 우리의 한옥은 거의 삶의 질을 땅까지 떨어 뜨려 놓았습니다. 2006년 2월 22일 다시 바로 우리집 앞집의 한옥을 멸실하고 불법을 하면서 우리집 한옥의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 토대 높이는 불법을 종로구청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불법건축 청부업자 이모씨, 구청직원, 우리측이 오후 1시에 같은 장소의 불법에 대한 자료를 남기려 하자 구청직원의 입회하에 이모씨는 저의 남편을(장애인) 떠다밀었습니다. 크게 다치고 즉시 파출소 출동, 엠블란스, .. 마침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어 나는 비디오를 들고 있었지만 잠시 집에 들어 갔다 나오는 동시에 남편의 비명소리를 듣고 비디오로 사건 현장을 촬영하여 그후 부터 엠블란스가 오기까지 계속 촬영을 하고, 불법건축업자와 종로구청, 경찰이 오늘 뿐만 아니라 2002년 부터 '북촌 가꾸기 사업' 이 시작 된 후 이런 불상사가 종종 원주민과 일어 났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꼭 같은 케이스(종로구청, 종로경찰, 불법건축 청부업자, 변호사, 검사, 등등 사법부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가 빈번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증거를 남겼습니다. 엠블란스가 도착했고, 남편은 많이 다쳤기 때문에 강북삼성병원에서 1달 이상을 입원했고, 사건당시 삼청파출소 경관 2명, 종로구청 직원 등 사람이 다쳤는데도 가만히 쳐다만 보고, 나는 너무 놀래 구급차 부르는 번호마저 잊어 버려 할 수 없이 누군가에게 물어 구급차를 부르고.... 너무나 현장의 증거물이 뚜렷하게 남겼기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 후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서모든 증거물에 관한 서류와 동영상의 CD를 전해주고 사건 현장을 목격한 부인의 입장으로 같이 경찰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변호사와 경찰의 의심스런 질문은 있었지만.. 별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기에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2006년 12월에 나의 남편이 '강력 폭행범'이니 벌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와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벌금을 낼 수 없고 정확하게 사건을 판정하도록 재판을 청구 하였더니. 새변호사 이모씨는(약 72세) 오히려 처음 변호사가 현행범과 종로경찰서와 공모 한것 보다 더한 공모를 계획하는 중에 제가 그 공모한 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공모서류: 저의 남편이 폭행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한다는 란에 사인을 하고, 부인의 도장도 대리인 위임장에 찍는다고 하고는 부인도 남편의 죄를 인정한다는 란에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예감이 이상해 지금 찍고 있는 서류복사를 원한다고 했더니 즉시 찢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
    현행범(불법건축청부업자와 불법건축주, 그리고 공모자 들은)은 체포하여 수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에라이

    이 기사가 정확하다면...
    이제 공무원까지 믿을 수 없다!! 경찰이 나몰라라 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