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대학의 법학교수 Kathy Zeisel, 콜롬비아 보고타의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인 Natalia Paredes, 몬트리올 퀘벡대학의 Dorval Brunelle 등으로 구성된 실사 조사단은 특히 ‘나프타가 노동권, 특히 여성과 아동에 미친 영향’에 주목했다. 이후 실사 조사단은 멕시코 현지의 조사 내용을 정리 ‘멕시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인권에 끼친 영향. 노동권의 파괴(Violations of Labour Rights)’의 실태 보고서를 2006년 유엔사회권위원회 36차 회기에 제출했다.
동 보고서는 유엔사회권위원회에 협의 자격을 가진 국제 인권 단체가 조사한 객관적인 나프타 현지 조사 자료로 가장 최근 자료이다. 거시 경제의 수치만으로 따질 수 없는 ‘자유무역’의 결과를 나프타(NAFTA) 10년 후 멕시코의 사례를 통해 다시 조망해 본다. 참세상은 국제연맹의 동 보고서를 번역 해 10회에 걸쳐 나눠 싣는다.
![]() |
자유무역협정(FTA)의 미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멕시코 경제는 1980년대 초반부터 극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멕시코가 1986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가입한 뒤 세계은행과 IMF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내내 더 많은 자유화 정책을 도입할 것을 권유했다. 그리고 무역자유화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NAFTA)의 비준으로 이어졌다.
이후 멕시코의 정치경제는 그 내용과 전망에 있어 완전히 다른 체제로 변했다. 물론 나프타에 이 모든 책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프타가 확실히 멕시코의 고용구조를 변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어왔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쳐왔다는 점이다.
나프타 협정문 전문에는 협정 당사자들이 그들의 자국내에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결의의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법률적 구조는 무역자유화가 몰고올 심대한 영향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
멕시코는 나프타에 대한 준수 의무를 갖지만, 동시에 수많은 국제인권기구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이는 멕시코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수의 법률 해석들 또한 무역법보다는 인권법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있다. 나프타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멕시코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이 인권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멕시코 정부는 1981년 부터 다른 권리들 가운데 특히 노동할 권리(제6조),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우호적인 작업조건을 향유할 권리(제7조)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ESCR)'의 구성원 이었다. 또한 ILO(국제노동기구)의 기본인 8개 협약 중 6개를 포함한 수많은 ILO협약을 비준해 왔다.
미주지역의 통합과 미주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맥락에서, 멕시코의 노동권에 나프타 10년이 끼친 영향의 결과는 '자유무역협정이 인권의 측면에서 어떤 미래의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나프타 체결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 나프타의 영향 평가가 사실상 가능하고,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나프타가 멕시코에 끼친 다양한 사례들과 총체적 결과의 결과를 얻기 위해 FIDH는 멕시코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케이시 자이슬(미국 뉴욕대의 법률학자), 나탈리야 파레데스(경제학자, 콜롬비아 보고타 정치학 교수) 그리고 도발 브루넬(퀘벡대 미주 연구소 소장) 등 3명의 연구자를 조사단으로 파견했다. 그리고 2005년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해 나프타가 인권에 끼친 영향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취합했다.
또한 FIDH조사단은 멕시코의 노동조건과 관련해 나프타의 결과물들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조사단은 멕시코 북부지방 특히 마킬라도라 산업과 비공식 경제의 고용과 인권의 수준에 특히 주목했다. 그리고 나프타가 여성과 아동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멕시코 시티와 푸에블라와 씨우다드 후아레스 지역을 방문했다. FIDH 파견단은 노조는 물론 노동자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NGO들과 만날 수 있었다. 씨우다드 후아레스 지역에서는 마킬라도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인터뷰하고 연방과 주의 담당자들도 만났다.
FIDH는 조사기간 중 조사단을 만나 도와준 모둔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보고서는 나프타가 멕시코의 인권 특히 노동권에 끼친 영향에 대한 각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멕시코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 나프타가 끼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그 다음 국제법과 국내의 헌법과 법률의 맥락에서 인권에 관한 멕시코의 국제적 의무 그리고 인권보호란 맥락에서 폭스 행정부가 제출한 연방법 개정안을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씨우다드 후아레스의 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마킬라도라 산업을 평가할 것이다.
국제조사단 보고서 순서
소개
Ⅰ. 멕시코 경제와 사회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나프타와 멕시코의 발전
자유무역의 승자와 패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몇 가지 영향
a. 음식과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 나프타가 끼친 영향
b. 여성의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c.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d. 노동과 작업상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Ⅱ. 멕시코의 노동권
국제 노동권 법률에 대한 멕시코의 의무
a. 일반적 노동권
b. 노동조합권
미주내 기구들의 조약에 대한 멕시코의 의무
c. 일반적 노동권
d. 노동조합권
노동권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보호
e. 멕시코 헌법
f. 연방 노동입법
멕시코의 노동권보호를 위한 기구들
g.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와 주 위원회
h. 중재와 조정심의회
i. 법정
노동권 문제의 핵심에 있는 멕시코 노조들
j. 공식노조
k. 노조통제의 새로운 경향:백색노조
l. 독립노조
m. 독립노조 활동에 대한 장해
n. 노조와 소송
Ⅲ.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시스템:씨유다드 주아레스 사례연구
씨유다드 마킬라도라 모델의 선구자들
마킬라에서의 노동조건
씨우다드 후아레스에서의 노조를 조직할 권리
Ⅳ. 결론 : 나프타의 오늘
[번역] - 박석삼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