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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상복투쟁중인 도청미화노동자 |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은 전북도청 미화노동자들의 집단해고와 노동조합활동 탄압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 3일 전북평등노동조합과 해고된 14명의 노동자들이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 제소해 얻어낸 결과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06. 5. 31자로 각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노동조합 가입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 개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로 하여 전주지방검찰청에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현재 90일을 넘어서고 있는 도청미화노동자의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어 이후 상황에 유리한 입지를 얻을 수 있는 발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지역평등노조 집행부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히며, "이후에 진행될 투쟁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또한 도청미화 노동자들도 "투쟁의 승리를 예감하고 있다"며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보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청 청소미화 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전북지역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도청에 성실한 자세로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청미화 노동자 집단 해고 및 노동조합 탄압이 명백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판결난 지금 도청에서 어떤 형태로 행보를 가져갈지 귀추가 주목된다.(유명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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