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금번 제3차 협상에서는 지난 제1~2차 협상에 이어 협정문상 쟁점에 대한 이견 축소를 추진하는 한편, 기 교환된 관세양허안(8.15 교환), 서비스/투자유보안(7.11 교환) 및 개방요구안(8.23 교환)과 금융 서비스 유보안(8.31 교환)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협상단은 3차 협상의 목표로 △교환된 미측 1차 관세 양허안의 개선 요구 △한국 협상단의 관심품목 최대한 반영 △미측 서비스/투자 유보안 및 request list의 세부내용을 파악 △한국 측의 관심사항 최대한 반영(전문직, 해운 서비스 등 관심분야의 대미 진출여건 개선, 금융업 규제완화, 주정부 비합치 조치의 구체적 적시 등 을 요구) △협정문 관련 쟁점의 양측 입장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 △향후 협상 진전의 기반 마련 등이라고 밝혔다. 말 그대로 최대한 미국 협상단의 요구를 파악하고, 최대한 한국 협상단의 이해를 관철하고, 향후 협상을 위해 입장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관세양허안 협상에서 한국 측은 섬유 등 관심분야에서 조기관세 철폐를 미 측에 요구하고, 농수축산물 등 한국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및 장기이행기간 설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비스/투자 유보안 및 관심분야 목록(request list) 협상에서 정부는 해운 서비스 등 한국 관심분야의 대미 진출여건 개선문제 및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문제를 미 측에 중점적으로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협상 개시전인 5일, 협상 중간일인 7일, 협상 마지막 날인 9일 3차례의 시애틀 현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대응방향
상품무역 분야
o 8.15 교환한 1차 관세 양허안에 대한 입장 교환
- 미측 양허안의 대폭 개선을 강력히 요구
- 향후 양측 이해와 민감성이 균형적으로 반영된 수정 양허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양허협상 진행
- 상품 및 섬유는 즉시철폐/3년/5년/10년/기타(undefined) 등 5단계 관세철폐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우리측 관심품목 다수를 ‘기타’ 항목에 분류하는 등 보수적으로 작성
- 농산물은 즉시철폐/2년/5년/7년/10년 등 상대적으로 짧은 관세철폐기간을 설정하고 기타 항목을 배제하여 적극적 개방 의사를 표시 미측 1차 양허안 개요
o 농산물 양허내용과 양허방식 측면에서 우리측 농업 분야 민감성을 존중해 나갈 것을 요구
- TRQ 관리 문제는 현행 국내 제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계속 강조
o 섬유 세이프가드, 우회수출 방지 등 협정문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양허제외 없는 조기 관세철폐를 요구
o 우리측 관심사항인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 면제에 대해 미측에 보다 전향적 입장을 요구
o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는 폐지할 수 없다는 우리측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측 대안 파악
o 우리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연내 시행계획을 재천명하고, 동 방안의 시행계획에 대한 미측 관심내용을 파악
o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라는 기본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측 통관절차상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
o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요구 관련 실무차원에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지속
o 우리측의 핵심 관심분야인 반덤핑 조치의 실질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우리측의 제안내용에 대한 내실있는 협의를 요구
서비스/투자 분야
o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의 대상범위, 절차적 투명성 등 세부 내용은 동 제도의 필요성, 국내 관련 법제도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대응
o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 추진
-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재차 요구
o 양측 서비스/투자 유보안 및 8.23 교환한 request list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관심 내용을 파악
o 일시입국 관련 내용의 반영은 양국간 무역 및 투자 교류의 원활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임을 강조하고, 전문직 비자쿼터의 설정을 지속 요구
o 금융서비스 관련, 2차 협상시 전달한 우리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미측 답변을 청취하고, 미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을 요구
- 8.31 교환된 금융서비스 분야 유보안에 대한 상호간의 구체적인 관심 내용을 파악
o 통신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원칙에 대해서는 호환성 확보,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 소비자 편익 등 정당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기타 분야
o 우리 경쟁법의 기본틀 내에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부합되는 내용은 적극 검토하고,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의 경우 우리의 공공정책 수행에 제약이 되는 내용은 신중히 대처
o 양측 조달시장에 실질적인 상호 접근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보증보험 발급기관의 상호 인정, 조달정보의 교환, 양국 조달청간 협력 등을 미측에 요구
o 지재권 관련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책임강화 등 주요쟁점에 대하여 국내 법령 테두리내에서 협상을 진행
o 노동 및 환경 분야에서 양국간 이견이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집단의 의견, 운영사례, 파급효과, 행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협상 진행
o 투명성 관련 과도한 행정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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