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한미FTA 협상 중단 기회 될까

민주당 승리시 TPA 연장 안될 가능성 높다는 전망 나와

한국 정부는 한미FTA협상에 임하며 '시한에 쫓기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 ‘시한'은 2007년 6월 30일부로 만료되는 TPA의 법적 기간에 얽메이지 않겠다는 표현이다. TPA 만료 이전에 협상을 끝내려 한다면 미국의 상하원이 검토하고 최종 찬반투표까지 해야 할 90일을 제외, 2007년 3월까지 한미FTA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 의회의 검토를 받고 미국법에 따라 FTA협상이 발효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는 미국법에 근거한 미국의 절차일 뿐이다.

초기 정부가 FTA 협상 계획을 밝히면서 협상 기한을 2007년 3월까지라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이유는 이 TPA를 전제로 한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TPA'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는 반박이 이어졌던 이유도 TPA가 한시적 권한인 속성 때문이다.

통상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미국 행정부의 통상협상 권한으로 예전에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이라고 불혔다. 미국은 통상협상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통상협상에 책임 있게 나서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TPA를 부여받아야 한다. TPA가 부여되면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가부만의 의사표시만 하게된다. 현재 미 행정부가 부여받은 TPA는 2007년 6월 30일로 만료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일 한 외신을 통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TPA의 의회 연장 승인을 낙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도됐다.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TAP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다. 이는 곧 한미FTA협상이 2007년 3월 이전에 완료되지 못한다면 협상 자체가 표류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망과 일치한다. 물론 TPA권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비준된 FTA 사례도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FTA 협상' 권한의 하원 승인을 얻는데 실패했었고, 이후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1994년 종료 8년만에 TPA 권한을 행정부가 가져올 수 있었다. 종료와 동시에 자동연장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내 지형에 따라 공백기가 생길 수 있다.

결국 한미FTA협상을 찬성하는 단위들의 경우 11월 중간선거가 새로운 변수가 되는 셈이다. 현재 미국내의 조건을 고려했을 때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상당기간의 공백기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미FTA 협상 찬성론자들이 내용과 상관없이 어차피 올해 종결 시킬 계획이 아니었다면, '시한에 쫓기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TPA' 종료를 근거로 든다며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국내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협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의 조건과 별개로 미국 내 상황에 '한미FTA 협상'의 뒤덜미를 잡힌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미국 내 여론이 부시 행정부에게 그리 옹호적이지 않다. 부시 행정부는 2002년 당시 215대 214대로 단 한 표 차이로 TPA가 연장됐다. 그리고 미 의회가 오만과 타결한 FTA 협정안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찬반 논란 끝에 221대205로 비준되는 내부 진통 과정을 겪었다.

심지어 부시 대통령의 계속된 지지도 하락이 11월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TPA 연장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 지고 있다.

결국 11월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FTA의 또 다른 키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정황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가 한미FTA 협상 찬성론자들에게 '데드 라인'을 정하는 족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는 단위들에게는 '호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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