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 협상 마무리.. 10.23 서울 4차 협상 예정

협상단, "쟁점이 명확해지고 구체화 됐다"

지난 6일 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한미FTA 3차 협상이 공식 마무리 됐다. 양국 협상단은 금번 3차 협상에서 관세 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했다.

외교통상부는 "관세 양허안 협상에서 한국 협상단은 미측 양허안 내용의 개선을 요구해, 미측이 상품과 섬유 분야에서 일부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협상기간중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농업 협상과 관련해 미측은 한국 협상단의 농산물 양허안이 보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평가하며, 국내 생산이 미미하거나 저관세 품목과 같은 민감성이 덜한 품목들에 대한 우선적인 양허수준 개선을 요구했다.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관련해서는, 양측은 유보안 내용에 대한 명료화 작업과 함께, 4차 협상전 교환한 관심목록(request list)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며, 한국 협상단은 미측의 항공, 해운서비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주정부 조치의 구체적인 기재 등 분야에 관심을 전달하고 추가 개방을 요구했다. 관련해 미측은 택배, 법률, 회계, 통신, 방송 등의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표했다.

협상단은 "협상쟁점들이 명확화되고 보다 구체화 되었다"며 "금융분야 등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많은 분야에서 한미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핵심쟁점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9월 중 이번 협상 결과를 국회에서 설명할 예정으로, 4차 협상전에 관세 양허안 및 유보안 보완 및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협상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산지, 지재권, 의약품 등의 분과는 4차 협상전에 분과별 별도 협의 및 대면회의, 화상회의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4차 협상은 10월23일(월)부터 10월27일(금)까지 한국에서 개최된다.

세부 협상 내용

상품무역, 농산물, 섬유 분야

① 상품무역

o 우리측은 미측에 상품(공산품) 양허안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하였고, 미측은 일부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제시

* 미측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자국 양허수준은 추가 개선될 것임을 표명

② 농산물

o 미측은 농산물 양허안에서 자국 관심분야에서 우리측 양허안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민감성이 덜한 품목부터 양허 수준의 개선을 요구

③ 섬 유

o 우리측의 양허안 개선요구에 따라 미측은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제시하였으나, 우리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음.
- 미측은 섬유시장 개방에 따른 자국 업계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과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관세당국간 협력을 요구

2. 서비스/투자, 금융서비스, 통신 분야

① 서비스/투자

o 양측은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을 위한 서비스/투자 분과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2차 협상시 교환한 양측 유보안과 3차 협상전 교환한 양측 관심목록(request list)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 우리측은 미측 해운서비스 개방, 주정부 조치들의 유보안 기재, 전문직 비자쿼터 배정, 일시입국 원활화 등을 요구
- 미측은 분야별 관심사항에 대하여 우리의 현행 개방계획을 명확히 반영하거나, 택배, 법률, 회계, 통신, 방송 등의 분야에 대해 관심을 표명

o 우리측 관심사항중 하나인 전문직자격 상호인정에 대해 미측은 우리의 제안문안(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메커니즘의 마련)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처음으로 표명

o 투자 분과에서 일시 세이프가드 조항 도입,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을 제한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미측은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을 계속하면서, 구체적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반응

② 금융서비스

o 미측은 제한된 범위의 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허용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하며, 상호 수용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공감대 형성

o 우리측은 국책금융기관은 FTA협정의 적용제외로 할 것을 명확히 전달

③ 통신서비스

o 통신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하여 양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

o 우리측의 현행 통신규제체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미측이 제안한 통신관련 규제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문안을 삭제

3. 기타 분야

o 무역구제 관련, 우리측 관심사항인 반덤핑 조치의 엄격화를 위한 제안내용들을 미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무역원활화의 FTA 취지를 감안 협정반영을 강하게 요구

o 자동차작업반에서 미측은 우리의 배기량별 세제의 폐지를 계속하여 요구하였으며, 우리측은 정책목표 달성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폐지 불가 입장을 견지

o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에 대해서는 미측은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

o 경쟁 분야에서 “재벌” 관련 문안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동등 적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의무부담은 없음을 확인하였지만, 관련 문안의 삭제를 강하게 주장

- 독점 및 공기업에 대한 협정상 의무는 매우 한정적인 범위내 부과된다는 점과,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은 인정됨을 확인

o 정부조달 분과는 양측간 조달시장 접근의 개선을 위한 내용과 조달시장 개방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

o 지재권 분과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집행강화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고 수정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

o 의약품 작업반에서 양측은 연내 시행예정인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세부내용, 의약품 관련 지재권 보호강화에 대하여 협의 진행

o 환경분야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메카니즘을 별도로 설치한다는데 원칙 합의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함

o 노동분야에서는 양국 정부간 협의 절차에 관한 문안에 일부 진전이 있었음

o 총칙 분과에서 미측은 협정의 “영문본 우선 원칙”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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