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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동아대의료원노조가 사측의 노조분쇄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 일환으로 전경원 동아대의료원분회 지도위원 등 4명의 남성간부들의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동아대의료원노조] |
동아대의료원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간 지 12일째인 19일 사측과 2006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 잠정합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9일 시작된 전면파업은 19일 파업 중단과 함께 20일 조합원 업무복귀로 막을 내렸다.
동아대의료원노조, 19일 사측과 잠정합의 결정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측의 노조 대위원, 평조합원 징계부분과 노조간부 ‘업무방해’ 고소부분은 고소 취하와 함께 징계위를 통해 상집 간부만 징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의료연대노조 동아대의료원분회는 이번 투쟁을 통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청구,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을 철회시켰으며, 노조가 사측에 요구했던 협상부분에 대해서도 성과를 얻어냈다.
동아대의료원노조에 따르면 주요 타결내용으로는 △사직자 후임 13명에 대해 연내 정규직 발령 추진 및 임시직 금여 인상 △교대근무자 근무조건 개선 △임금 총액대비 4.5% 인상 등이다.
다만 노조는 사측이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면담 등의 탄압을 자행할 경우 다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파업장기화, 동아대의료원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합의번복에서 비롯”
한편 동아대의료원노조는 이번 파업이 장기화된 원인에 대해 “동아대의료원의 지속적인 근로기준법 위반과 단체협약 불이행, 그리고 합의 번복에서 비롯됐다”며 “노동청은 계속되는 동아대의료원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직권중재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동아대의료원노조는 또 “사측은 직권중재 회부를 빌미로 교섭을 회피하고, 업무복귀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며, 대체인력을 투입, 간부 및 대의원들을 고발, 파업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침탈하는 등 노동조합을 탄압해왔다”며 “단체협약과 관련한 노사 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사측은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와 파업의 책임을 노동조합으로 돌리려는 담화문 발표를 주장하여 파업을 장기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동아대의료원노조는 끝으로 “파업과정에서 직권중재가 얼마나 부당한 악법인지가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전재한 뒤 “직권중재 회부는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으며 이 때문에 파업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직권중재는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이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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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님은 참세상 부산경남지역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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