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FTA집회 원천봉쇄.. 또 집회 불허 통보

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도민 우롱 말고 집회 자유 보장하라"

2차 협상 당시에도 그랬듯이 정부가 반(反)FTA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허위 집회신고를 하고, 의도적으로 집회신고를 불허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한미FTA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도민운동본부)는 10월 22일부터 23일 집회 신고를 했으나 23일 서귀포경찰서는 불허의 입장을 밝혀왔다. 서귀포경찰측은 “집회 개최 시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우려되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제주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 할 것”을 주장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수차례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해 왔음을 주지하며, "신라호텔 측이 협상기간 동안 협상장소인 중문 일대 전체를 먼저 선점하기 위한 유령집회신고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감귤을 제외한 산업과 축산물, 밭작물 등 피해 품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4차 협상 제주개최가 마치 감귤산업 보호의 기회 인 것처럼 호도하며, 선량한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부당한 집회불허통고와 관련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도민과 함께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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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에잉?

    언제부터 집회가 허가제로 바뀌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