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센터, 론스타 주가 조작 검찰 고발

론스타 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 촉구.. 손해배상소송도 하겠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7일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11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당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행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열릴 예정인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도 론스타 검찰고발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진행됐다.

론스타 주가조작 피해자들 ..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의 불법사실이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바 있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밝혀진 이번 론스타의 주가조작사실은 투기자본 론스타가 얼마나 악질적인 펀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고 강변했다. 이어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또다시 확인된 이상 금감위는 즉시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세선터는 “론스타의 주가조작으로 선의의 피해를 당한 다수의 소액주주들로부터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여, 론스타측에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론스타 관계자들과 외환은행 이사들은 지난 2003년 11월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을 합병할 목적으로 외환카드 주식 감자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대규모 감자할 듯이 허위 발표하여 이에 속은 주주들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한 다음, 다시 이를 매수하여 수백억대의 차익을 외환은행이 얻도록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증권거래법 제 188조의 4 제2항 제3호, 동법 제207조의 2 제1항, 동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에 해당되어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 한다”고 검찰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사자 이기도한 박성선 외환카드 노동조합 위원장은 “당시 이달용 외환은행장 직무대행은 2003년 11월 14일 금감원에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주요 내용은 외환카드사가 2003년 11월말까지 3,500억 원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1조원(잠정) 초과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자를 통한 합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주주인 외환은행과 올림푸스캐피탈의 지분은 완전감자하고, 소액주주들은 20:1로 감자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이는 당시 외환카드의 주주들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것 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이 같은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외환카드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2003년 11월 10일 외환카드의 주가가 7,330원(종가)이었으나 11월 17일 6,700원에서 7일간 폭락하여 11월 26일에는 2,550원으로 떨어지고 감자이전에 처분하려는 주주들로 인해 거래량 역시 폭증했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론스타는 감자할 의사도 없으면서 마치 감자할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 “이러한 허위사실유포를 통해 결과적으로 감자설이 발표되기 이전의 외환카드 주가가 6,700원이었던 것이(11. 17.종가) 11. 26.에는 2,550원으로 폭락하였고, 결과적으로 합병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이 4,004원으로 결정되어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2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지난 2003년 론스타에 인수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론스 개입 여부를 검찰 수사로 넘겼다.

"론스타 측이 유포한 감자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

통상적으로 주식감자는 해당 회사의 자본잠식이 감자를 하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 이루어진다. 더욱이 론스타가 발표한 감자계획은 대주주 지분을 전부감자, 소액주주 지분 20:1의 감자로 이는 완전자본잠식상황인 경우에나 가능한 발상이다. 그러나 외환카드의 재무상황은 전혀 이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었다.

2003년 말 외환카드 재무제표에서 자본금은 (-)7,437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2003년 당시 외환카드의 당기순손실은 실제 6,000억원 규모이지만, 이를 부풀려 1조 4,000억원 규모로 조작한 것으로 결국 이 같은 내용은 허위인 셈이다. 따라서 실제 당기순손실을 6,000억원 규모로 적용하면, 2003년 말 외환카드의 자본금은 500억원 정도로서 결코 자본잠식상태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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