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합의 그리고 국제 조약이 휴짓조각 된다

[멕시코실태보고서](4) - 멕시코에서의 노동권

프랑스에 근거를 둔 국제 NGO단체인 국제인권연맹(FIDH: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uman Rights)은 2005년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실사 조사단을 구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10년 후의 멕시코 현지를 돌아보며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미국 뉴욕대학의 법학교수 Kathy Zeisel, 콜롬비아 보고타의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인 Natalia Paredes, 몬트리올 퀘벡대학의 Dorval Brunelle 등으로 구성된 실사 조사단은 특히 ‘나프타가 노동권, 특히 여성과 아동에 미친 영향’에 주목했다. 이후 실사 조사단은 멕시코 현지의 조사 내용을 정리 ‘멕시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인권에 끼친 영향. 노동권의 파괴(Violations of Labour Rights)’의 실태 보고서를 2006년 유엔사회권위원회 36차 회기에 제출했다.

동 보고서는 유엔사회권위원회에 협의 자격을 가진 국제 인권 단체가 조사한 객관적인 나프타 현지 조사 자료로 가장 최근 자료이다. 거시 경제의 수치만으로 따질 수 없는 ‘자유무역’의 결과를 나프타(NAFTA) 10년 후 멕시코의 사례를 통해 다시 조망해 본다. 참세상은 국제연맹의 동 보고서를 나눠 싣는다.


국제 노동권 법률 하에서의 멕시코의 책무

a. 일반적 노동권

1981년 멕시코는 ICESCR(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을 비준하였고, 특히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의 정상적인 삶을 보장하는 공정한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ICESCR 제7조는 멕시코가 존중해야 할 작업장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는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와 그의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임금이 될 수 없고, 명백히 지역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정부는 어린이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공식 경제든 비공식 경제든 일해야 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제7조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사적기업이 안전장구와 적정한 훈련을 포함하여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안전수준에 합치하는 근로조건을 제공할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

씨우다드 후아레스의 노동자들이 만든 성명서에 따르면, 마킬라에서는 고용주가 이러한 안전의 최소한의 수준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b. 노동조합의 권리

ICESCR 제8조는 국가에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그러한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유로운 결성의 권리는 문화와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에 체계화되어 있고, 노동조합 결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권리에 대한 광범위하고 명확한 보장을 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여하간 ICESER은 국가가 노동조합을 방해하는 것을 포함한 많은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두 협약의 밀접한 동반성은 잠재적으로 그것이 만들어진 정치적 맥락에 기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결사와 노조의 결성은 자유시장과 민주적 사회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ICESER에 체화된 노동할 권리와 다른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 또한 중요하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성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 문화적 권리를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ICESER에 참여하는 국가는 조직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리를 방해하는 것을 막아낼 의무가 있다. 멕시코가 ICESER에 가입할 때, 제8조는 헌법과 그와 연관된 입법 절차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는 해설적인 성명서를 작성하였다. 이 성명서는 여하간 멕시코가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제약하지 않는다. 조직권은 다른 노동권의 기초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단적으로 협상하고, 관심사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고, 일반적으로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ICPPR과 ICESER은 예외조항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좁게 해석되어 왔고, 그 추정은 일반적으로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국가부문은 적정한 입법과 사법적인 구제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의 진보적인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권리보장을 수행하기 위한 최대한 이용가능한 자원을 이용할 것으로 요구된다. 국제법하에서 정부는 또한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것이든, 사적 부문에 의한 것이든 간에 어떠한 방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규제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멕시코 역시 ILO 제87호 협정과 노동에 관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선언(노동자의 권리선언), 초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들의 삼자선언(삼자선언)에 가입했다.

여하간 국내의 입법은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보장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협정에 채택된 원칙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단결의 자유와 집회를 조직할 권리에 관한 협정 제87호는, 국가부문에 자유롭게 조직할 권리와 함께 개인과 조직 그리고 공적 권위에 의한 방해를 막아낼 의무를 지웠다.

게다가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ILO위원회는 ‘제87, 98호 협정의 규정과 원칙에서 유래하는 노동조합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수준은 보완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다른 보장이 노동관계나 노조활동, 혹은 부문간 협상과 같은 그 나라의 전통과 어떤 주어진 나라의 어떤 국가의 헌법과 법률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원회는 개인에 의한 폭력이 인권보호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국가에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조합을 만들 권리의 파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가해자를 처벌할 의무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다.

노동권에 대한 기본원칙의 선언과 초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에 대한 삼자선언은 ILO의 관리이사회에 의해 채택되었고, ILO 협정과 기본원칙에 충실하려는 국가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선언은 ILO 소속국가들이 ILO의 핵심원칙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체계가 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지라도… 삼자선언은 노동조합활동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의무와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와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 조직할 권리에 대해 국가가 제한을 두는 것을 금한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국가들이나 노동조합 그리고 기업들간의 분쟁의 해결이 먼저 국가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만약 이것이 실패할 경우 각 부문들은 초국적 기업에 대한 ILO의 삼자 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삼자선언은 ILO 소속 국가들이 협정 제87호를 포함한 ILO의 핵심원칙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멕시코의 ILO에 대한 가입 특히 협정 제87호에 대한 비준은 멕시코 국가가 조직할 권리에 대한 폭력을 금하고 규제하며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ICESCR과 ILO 조약 하에서, 멕시코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국내입법을 할 것과 그것들이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는 분위기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또한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폭력의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수반된다. 나아가 정부는 이러한 권리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 제3부문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주 상호체제 조약하에서의 멕시코의 의무

a. 일반적 노동권


미주상호체제의 인권에 대한 보장은 광범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산 살바도르 의정서 제7항은 노동에 관한 권리가 즉각적이고 공평하고 만족스러운 조건하에 존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ICESCR처럼 의정서는 국가가 노동자들이 그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생활임금과 일터가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노동조건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이러한 권리들이 미주내 인권법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멕시코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국내적 입법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나프타는 그 자체로 어떤 노동권을 강화하고 보장할 구조를 제공한다. 노동협력에 대한 북미 협정(NAALC)은 노동법의 각 부문에 의한 순응과 효과적인 강화를 추진한다. 멕시코는 1993년에 NAALC를 비준했고 멕시코의 노동법이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강화될 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멕시코는 높은 노동수준 특히 NAALC(북미노동협력협정)의 11가지 노동원칙을 계속 증진시켜야 한다. 노동측면의 협정은 그들의 권리가 파괴되고 있는 노동자들이 행정부나 사법적 그리고 의사 사법적 혹은 노동 법정에 대하여 적정한 접근이 주어져야 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각 부문이 공평하고 공정한 진행과 독립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법정과 같은 과정적 보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캐나다와 미국 행정부는 멕시코의 노동법 침해에 대한 여론을 청취할 자격이 있다.

b. 노동조합의 권리

인권에 관한 미주 협정은 특히 노동조합과 관련한 결사의 권리를 보장했다. 이 협정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충족을 언급한 특별 조항인 제26조를 가지고 있다. 제26조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관한 일반적 해석에 관한 위원회처럼, 이러한 권리의 진보적인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협정은 여하간 사적 개인으로부터 이러한 권리의 침해를 막는 국가부문의 어떠한 특별한 의무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것은 다른 법체계로 설명할 수 있는 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미주협정에 대한 추가 의정서(산 살바도르 의정서)가 인권에 대한 미주협정에 체화되어 있는 정통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뛰어넘는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전망에 대한 의구심을 분석할 필요는 없다.

의정서에 있는 권리의 대부분이 협정의 조항에서 직접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관한 항의는 미주상호체제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의정서에 규정된 권리의 범위는 조합에 가입하고 파업하고, 노조가입을 요청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노조가 자유롭게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만큼 상대적으로 넓다. 의정서는 또한 충분한 국내의 입법과 이러한 권리의 보호를 보장할 만큼 충분한 수단을 강구할 국가의 충분한 의무를 제출하고 있다.

어떤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권리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들로부터 사적인 행위자를 금지해야만 한다. Baena Ricardo에서 미주상호인권법정은 노동조합의 권리에 관하여 ‘결사의 자유는 노동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인권이라는 법 아래에 있다.

그에 대한 자문단 의견의 제18조는 미주상호인권법정은 국가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사적 고용주에게 이러한 권리의 파괴를 허용할 수 없다. 계속해서 이러한 권리가 기본적인 존엄을 보장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위한 사법적 행정적인 보장책을 갖출 의무가 있다고 특별히 강조하고있다.

Baena Ricardo나 자문 의견도 이러한 권리에 대한 사적 부문의 침해를 특별하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국가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고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벨라즈케스 로드리게스 원칙은 노동조합의 권리에 적용될 수 있다. 그것들이 산 살바도르 의정서 하에서 몇 안되는 시행가능한 권리의 하나라는 사실은 노동조합권의 중심성과 국가는 제3부문의 침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확실한 원칙의 확장을 보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주상호체제하에서는 유엔조약과 마찬가지로, 멕시코도 노동조합권의 침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멕시코 노조 활동가들의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한 조사는 멕시코 정부가 사적 행위자들로부터의 폭력을 막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가들에 대한 이들 그룹의 폭력을 고무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시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권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인 보호

멕시코의 법률과 헌법은 일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그리고 특히 노동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담고있다. 심지어 노동권 찬양논자들도 현재의 법률이 시행되기만 하면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인정한다. 여하간 실제로는 이러한 보호가 효과가 없고, 정부든 사법체계든 혹은 사적 기업들이건 간에 법률의 문자나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c.멕시코 헌법

1917년 멕시코헌법은 당시로서는 가장 진보적인 것 중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노동자에 대한 확장된 보호를 담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노동자를 보호할 법률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선택된 작업이 불법만 아니라면 직업과 공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23조는 모든 사람이 위엄있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할 권리를 선언한다. 특히 의회가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고용을 제한하고, 임산부를 보호하며, 지역과 직업에 따른 최소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123조는 작업상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건들과 노조와 직업조합을 만들 권리와 파업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b. 연방노동법률

멕시코에는 연방 노동법(FLL)과 관료 법률이라고 알려진 공공노동자법 두가지가 있다.

연방노동법(FLL)이 나프타가 사적부문 노동자들에게 거의 전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 보고서와 가장 관련이 있다. 연방노동법은 최장 노동시간, 임산부, 최저임금 설정, 아동노동의 제한 등에 관련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호를 담고있다.

마킬라는 연방노동법에 의해 규제된다. 그들은 최소임금을 주지만, 실제로 이것은 어떤 한 가족에게 필요한 최소한이 아니다. 급여는 하루에 46.85 멕시코 페소인데, 미국은 시간당 임금이 60페소이다.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한다.

회사들은 법률적인 규정을 지키고 있다. 문제는 급여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하루 60 페소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불할 수 없다. 교통비만 하더라도 26페소가 든다. 정부는 이주를 부추길 임금인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빈센트 폭스는 정권을 잡은 이래, 노동법상의 보호를 약화시킬려고 시도해왔다. 2000년에 공식적인 조합이 노동자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비난하는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 민주주의에 대한 20가지 공약’에 서명했다. 노동계 지도자들은 이러한 약속이 존중되지 않았고, 행정부 자체가 이것들은 선거용 공약이고 대통령은 그들에게 존중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얘기한다.

게다가 동시에 그는 계속해서 멕시코 노동자의 권리를 뺏으려는 법률을 제안해온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러한 제안들은 보다 값싼 노동자를 위한 압력에 맞서 진전된 노동보호를 추진해온 전국노동조합(UNT)의 반대에 부딛쳐 왔다.
나프타는 증가된 노동 유연화를 위임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속협정에 노동자 권리에 대한 보장을 담고 있다.

여하간 나프타가 멕시코에 끼친 영향 중 하나는 노동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일반적으로 멕시코가 사기업들에 더욱 더 애원하게 만드는 연방과 주정부에 의한 제안들이다. 노동권을 제한하는 이러한 제안들에 대하여 나프타만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동권의 보호를 감소시키는 압력을 모든 수준의 정부에 대하여 증가시켰던 것이다.

폭스 정부가 제안한 노동법 개정은 잠시 동결되어 있지만 여전히 법안 계류중이다. 이러한 개혁은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따서 아바스칼Abascal 프로젝트라고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 제안을 공식 노조인 CTM과 여러 산업의 대표자인 CROC와 함께 진척시켜왔다.

제안된 법률의 주된 목적은 기업들에게 유연성을 증가시켜주고, 사회보장이 없는 임시직 시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임시계약으로 고용하지 않도록 하고 대부분의 피고용자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도록 하는 현재의 노동정책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이다.

게다가 제안된 개혁안은 파업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심판소에서 파업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비슷한 규제가 이미 존재해 왔고, 그 결과로 최근 수십년간 파업이 거의 없었다.

나아가 작업장에 대한 일개 노조의 독점이라는 현존하는 규제를 유지하려 할 뿐만 아니라, 노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관료적인 요구사항을 증가시키려 한다. 노동당국은 어떤 시기에 한 노조에 대한 요구사항만을 고려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노조와 결탁하거나 그들 자신들만의 노조를 만든 회사들은 독립적인 노조가 작업장에 들어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었다.

끝으로, 기업들에게는 노동계약 중개인들을 통한 고용도 허용될 것이다. 중개인이든 회사든 계약 중개인을 통해 고용된 피고용자들에게 사회보장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많은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미 심각하게 많은 멕시코 노동자들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것이 현재는 불법이지만 씨우다드 후아레스의 노동활동가는 자기가 있는 도시와 국경에 가까운 다른 산업도시에서는 이미 보편적이라고 말한다.

제안은 국내와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권운동가들과 독립적인 노조의 공식적인 반대에 부딛쳤다. 나아가 20개가 넘는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의 노조들은 2005. 2.17. 노동협약에 관한 북미협정(NAALC)하에 있는 미국 행정청에 제소하였다. 제소장은 아바스칼 프로젝트가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심각하게 약화시켜 그 결과로 NAALC하의 멕시코의 의무를 파괴한다는 이유였다.

2006.2.21. 미국통상협정추진처(OTAI)는 아바스칼 법은 아직 표결되지 않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제소를 기각했다. 이 부처의 절차적 규칙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제소를 검토할 수 없다. 불행하게도 이 기각은 이 입법안을 검토하는 것이 인권에 대한 미래의 파괴를 막을 수 있음에도 이 부처가 그것을 꺼려한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만약 아바스칼 프로젝트가 입법부에서 통과된다면, 그것은 멕시코에서 노동권 보호의 쇠퇴를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이다. 현존하는 불법적인 행위의 대부분이 합법화될 것이고, 노동권 옹호자들과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중대한 합법적 도구를 빼앗길 것이다.

[번역]- 박석삼

국제조사단 보고서 순서

Ⅰ. 멕시코 경제와 사회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나프타와 멕시코의 발전
자유무역의 승자와 패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몇 가지 영향
a. 음식과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 나프타가 끼친 영향
b. 여성의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c.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d. 노동과 작업상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영향

Ⅱ. 멕시코의 노동권
국제 노동권 법률에 대한 멕시코의 의무
a. 일반적 노동권
b. 노동조합권
미주내 기구들의 조약에 대한 멕시코의 의무
c. 일반적 노동권
d. 노동조합권
노동권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보호
e. 멕시코 헌법
f. 연방 노동입법

멕시코의 노동권보호를 위한 기구들
g.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와 주 위원회
h. 중재와 조정심의회
i. 법정
노동권 문제의 핵심에 있는 멕시코 노조들
j. 공식노조
k. 노조통제의 새로운 경향:백색노조
l. 독립노조
m. 독립노조 활동에 대한 장해
n. 노조와 소송


Ⅲ.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시스템:씨유다드 주아레스 사례연구
씨유다드 마킬라도라 모델의 선구자들
마킬라에서의 노동조건
씨우다드 후아레스에서의 노조를 조직할 권리



Ⅳ. 결론 : 나프타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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