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농성 구속 노동자 단식농성 중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영등포구치소, 재소자 인권 과도하게 침해”

"사기 연행에 이어 무리한 계구 착용까지“

지난 9월 19일, 노사관계로드맵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정부와 재계와 한 9월 11일 합의를 규탄하며 한국노총에서 농성을 벌이다 구속되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4명의 노동자가 지난 10월 24일부터 일주일이 넘게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영등포구치소 측의 반인권적 행위에 항의하고 있는 것. 민주노총에 따르면 영등포 구치소는 4명의 노동자들이 검찰조사나 출정할 때 수감은 물론 포승줄로 상체승을 하고 연승까지 하는 등 무리한 계구를 사용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연행 당시에도 벌어졌는데 경찰은 “농성을 풀면 면담과 안전귀가를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농성자들이 1층 로비로 내려오자마자 소화기를 뿌리며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고지도 없이 무리하게 강제 연행한 바 있다.

  경찰은 "농성을 풀고 내려오면 면담과 안전귀가를 책임지겠다"라고 밝히며 농성을 풀 것을 요구했었다./참세상 자료사진

  경찰은 농성자들이 1층 로비에 내려오자마자 소화기를 뿌리며 강제 연행했다./참세상 자료사진

이에 4명의 노동자는 지난 10월 24일 재판도 거부하고 △경찰의 불법, 사기연행 과정에 대한 해명 및 사과 △무리한 계구사용 중단 △휴일, 공휴일 운동 및 접견 보장 △서신 검열 중단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영등포구치소, 재소자 인권 침해“

이에 민주노총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1일 성명을 내고 “야합에 의해 권익을 침해 당한 노동자들이 한국노총에 항의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이며 점거 농성은 노동조합 내부에서 이견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라며 “경찰이 긴급체포를 단행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이런 행위는 검찰과 경찰, 법원이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시녀임을 자인 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영등포구치소가 재소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교정당국은 무죄추정의 원칙 엄격히 적용할 것 △부당하게 구속된 노동자 즉각 석방 등을 촉구했다.

4명의 노동자는 오는 6일로 2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전국해고자투쟁위원회(전해투)는 1일 영등포구치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