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의원, "특수고용직을 '근로자'에 포함시켜라"

노동조합법 '근로자' 개념에 특수고용노동자 포괄하는 개정안 발의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참세상 자료사진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단병호 의원은 3일 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서 해당 법이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개념에 다양한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단병호 의원은 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받고 있어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도 보장받고 있지 못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새로운 기준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취지를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단병호 의원이 낸 개정안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 등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등을 '근로자' 정의에 포함하도록 했다.

노동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 덤프 및 화물차 운전기사,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단병호 의원은 정부가 지난 달 25일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에 대해 "당사자들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를 '독이 든 빵'이라는 심각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거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위장된 개인사업자를 본격적으로 사업자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를 정확히 보았기 때문"이라 비판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가 특수고용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어 조속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호를 입법적으로 정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