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자본이 영원한 권력인가”

경총 점거농성 장애인 전원 연행돼

7일 오후부터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8층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장애인들이 경찰에 의해 전원 강제 연행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소속 회원 32명은 7일 오후, 경영자단체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경총, “장차법 제정 지지는 경총 존재 자체 거부하는 것”

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영자단체들은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 움직임과 관련해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지난 9월 장애인차별해소 방안 관련 토론회에서 경총은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낮은 국민의식과 정부의 재정지출 부족, 사회적 인프라구축 미비 등 열악한 기반 하에서 강력한 차별금지법제의 도입은 기업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적 논리를 들이대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경총은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무고용제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영자단체들이 의무고용제를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는 게 장애인단체들의 지적이다. 장추련은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다 되어가지만, 경총에 참여하는 기업을 포함해 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45%로 여전히 2%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추련은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회가 원천적으로 부재한 조건에서 기업에게 부과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경총의 입장을 비판했다.

이처럼 경영자단체의 입장에 항의하며 장애인들이 경총 점거 농성에 돌입했지만, 면담과정에서 경총 관계자는 "경총은 경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로, 장차법 제정을 지지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결국 점거농성은 경찰에 의한 전원 연행으로 일단락됐다.

장추련, “존재와 존재의 투쟁이 시작됐다”

장추련은 성명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것은 경총의 존재 근거를 부정한다고 했지만, 장애인들은 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고 싶은 존재“라며 “존재와 존재의 투쟁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에서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에 유독 경제계만이 기업부담을 내세우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며 ‘자본이 바로 영원한 권력’이라는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며 “경영자단체들이 이 사회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운운한다면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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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경총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차법 , 장추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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