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 공식 협상은 오는 12월 4일부터 8일간 미국 몬타나 중 빅 스카이에서 개최된다. 정부 외교통상부는 29일 진행된 국회 ‘한미FTA제결대책특별위원회’에서 5차 협상의 목표 및 대응 방향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 5차 협상에서는 17개 분과와 2개 작업반 협상 중, 정부조달 협상은 4일 제네바에서, SPS(위생 및 검역) 분과는 19일부터 20일 까지 워싱턴에서 별도 협상이 진행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타결이 필요한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협상진행의 모멘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무역구제 분야 진전에 협상력을 집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 등 양측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안 협상을 개시하고, 서비스/투자 수정유보안 내용 검토 및 개선하는데 주력하며, 협정문 관련 쟁점에서는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타협안 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말 그대로 농업 등의 주요 쟁점에 있어서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타협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관세 양허안 협상에서 한국 협상단의 관심분야인 자동차, 섬유 등에서 미국 협상단의 양허안의 추가적인 개선을 지속 요구할 것으로, 상호 관세의 중간범주의 middle-range(3/5/10년) 품목에 대한 추가 양허개선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 분야에서는 중장기 (10년/15년 분류) 양허품목에 대한 협상을 개시한다.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에서는 지난 27일 상호 교환한 서비스/투자 수정유보안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유보안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미측의 관심도, 국내 여건, 한국의 관심사항 수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협상단은 항공, 해운, 어업, 통신·방송,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등을 미측에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협정문 관련 핵심쟁점에 대해 양측간 타협안 도출을 적극 유도하고, 미국 협상단에게 보다 유연한 입장 및 수정안 제시를 촉구하며, 한국 협상단은 핵심 쟁점이 아닌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합의 도출을 추진하면서, 기타 쟁점간 연계타결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5차 협상 기간 동안 4일과 6일, 8일 등 3차례의 언론 브리핑을 갖을 계획으로 12월 중 국회 특위에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주요 쟁점별 내용
상품무역 분야
o 상품무역 협정문 내용에서 우리측 관세제도의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
- 다만, 국내 제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내용은 탄력대응하면서, 양자간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합의도출 방안을 적극 모색
o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 관련 반대입장을 견지하면서, 미측이 건설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측 입장표명은 유보
- 자동차 표준작업반 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도출 추진
o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연내 시행예정인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세부시행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동 시행내용에 대한 미측의 구체적인 관심사항을 집중 협의
- 우리측 관심내용인 상호인정(MRA) 추진의 타협가능한 방안을 모색
o 농업 분야에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관세할당제도(TRQ) 관련 문안에 대한 이견을 축소하고,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농산물 양허협상에서 민감 품목에 대한 처리방향을 염두에 두고 협의 진행
o 섬유 분야에서는 미측의 섬유양허안 개선과 연계하면서, 섬유 세이프가드, 우회수출 방지 등에 대한 협의 진행
- 양측간 이견이 적은 품목의 원산지기준 합의를 추진
o 원산지 및 통관절차 분야에서 기술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을 추진
-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대한 협의시, 양국간 주요 교역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의 이해 반영에 노력
- 상호 통관제도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
o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례원산지 인정문제와 관련, 역외가공방식(outward processing)에 대한 경제적·실무적 논의를 지속
o 우리측의 핵심 관심분야인 반덤핑 조치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기존 제안사항중 협상여지가 있고,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항을 선별하고 집중 반영 추진
서비스/투자 분야
o 투자 분야에서 국제중재절차 관련 분쟁해결 대상범위 축소 및 심리절차의 공개 수준을 협의
- 수용에 대한 국제중재절차의 배제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용관련 부속서 개정안에 우리측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 추진
o 전문직 비자 쿼터 설정을 지속 요구하고,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메커니즘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토대로 합의문안 도출 추진
o 금융서비스 국경간거래, 신금융서비스, 국책금융기관의 배제 등은 양측 우려사항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 일시 세이프가드의 도입에 미측의 원칙적 합의를 요구하면서, 우리측 제안문안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미측과 협의
o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및 기술선택의 자율성 인정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
기타 분야
o 경쟁 분야에서 우리 경쟁 관련 법제도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부합되는 내용은 적극 검토
-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은 우리의 공공정책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측 수정문안을 마련하여 미측과 협의
- “기업집단(재벌)” 관련 각주 규정은 수용 불가입장 견지
o 정부조달 분야에서 양허대상이 미측 주정부의 포함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WTO 정부조달협정(GPA) plus의 협상결과 도출을 요구
o 지재권 분야는 국내법 개정 논란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 이외의 여타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적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
o 노동 및 환경 분야에서 국내 노동 및 환경 보호수준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노동 분야 공중의견 제출제도, 노동/환경법 집행실패시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
o 투명성, 분쟁해결 등 협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다른 분과의 협상진행 내용을 감안하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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