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화물연대] |
화물연대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운임제도와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화물연대와의 면담에서 "최저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하고 "표준요율제를 도입해 최저 기준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올해 9월에는 말을 바꾸어 "표준요율제 등은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공정거래에 모순이 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법 개선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정부 여당의 끊임없는 말장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우리의 생존권은 오로지 우리의 단결과 투쟁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촉구하며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법안마저 국회에서 표류하게 된다면 이번 총파업은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파국으로 내달릴 것"이라 경고했다.
요구사항은 두 가지뿐, '노동기본권 쟁취' '운임제도 개선'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을 위해 각 지부별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조합원들을 적극 조직한다는 계획이다. 총파업 개시일인 1일에는 전국 14개 지부별로 일제히 각 지역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화물연대 조합원 수가 1만2천여 명으로 용달차 등 소형 화물차를 포함한 운전자가 35만여 명, 규모가 있는 화물차가 18만여 명인데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화물연대 조합원 대부분이 대형 트레이너 운전자들임을 고려할 때 파업 돌입시 물류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몇 차례의 화물연대 총파업을 경험한 정부 관계부처들도 이를 의식해 비상 대응에 들어갔다. 전체 물동량의 80%를 차지하는 부산항의 경우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 물류협회 등이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부산 신선대부두 등 주요 물류거점은 아예 집회신고가 거부됐다.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 요구사항은 '노동기본권 보장'과 '운임제도(표준요율제, 주선료상한제) 개선'의 두 가지로 간명하다. 노동3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과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가 포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법률안은 단병호 의원과 이영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11월 초에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오는 12월 5일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총파업 출정식 이후 주말을 지난 다음주 초가 화물연대 총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