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29일 경찰 불법 행위' 국가인권위 진정 제출

6일 3차 대회 재발 예방을 위한 '긴급 구제' 요청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지난 11월 29일 경찰이 자행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 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오는 6일로 예정된 ‘한미FTA 협상 저지 3차 범국민총궐기’의 행사에서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출처: 범국본]
진정인은 범국본의 오종렬(공동대표), 정광훈(공동대표), 문경식(전농 의장), 조준호(민주노총 위원장) 등 대표자 4인으로 대리인은 민주노총 법률원이다.

대상은 이택순 경찰청장을 포함해 인천, 논산 등 14명의 지역 경찰서 서장 및 성명 불상 경찰관들이다.

범국본은 이들을 인권침해자들로 규정, 이들이 11월 29일 예정된 한미FTA 반대 2차 시위의 원천봉쇄방침을 정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집회 예정일 2-3일 전부터 농민회 간부들을 미행,감시하고 △당일 오전 농민회 간부들을 전경버스, 농민회 사무실 등에 감금하고 △농민회원 가족들을 찾아가 대회참석을 막도록 협박하고 △당일 농민회 회원들의 읍면 내에서의 이동 자체를 통제하고 △당일 새벽부터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전국 1,252곳에 전.의경 383개 부대와 경찰관 13,555명을 배치하여, 전국 11개 지역 83곳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상경하려던 농민 2,945명과 차량 261대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던 농민을 억류하고 △상경을 포기하여 일터로 돌아간 농민들을 하루 종일 미행하고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들이 탄 버스를 에워싸서 억류하고 △서울역 광장에 주차하려다 다시 나가겠다고 하는 노동조합 차량을 억류하여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서울역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는 시민을 강제로 연행 하는 등의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 "범국본이 6일 대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경찰이 29일 2차 대회와 동일하게 한미FTA 저지 대회 금지 방침을 고수하기로 해 또다시 진정인들과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행위의 중단을 요청해 줄 것"과 "각 지역사무소를 통해 지난 11월 29일 원천봉쇄되었던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현장(전국 1,252곳, 특히 이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진 전국 11개 지역 83곳)과 각 경찰서에 귀 위원회의 조사관을 파견해, 진상조사와 함께 감금과 체포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등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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