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유전자조작식품(GMO)을 몰고 온다

심포지움, GMO 위험성 경고, 협상 중단 촉구

유전자 조작, GMO 작물이 환경, 생태계, 먹거리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의 원칙에 근거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미흡한 규제 수준에서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먹거리 안전성이 더욱 위협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와 유전자조작식품(GMO)반대 생명운동연대가 5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한미FTA, 예방원칙과 실질적 동등성‘이란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발제자로 나선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과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권영근 소장은 “유전자조작식품(GMO)은 자연에서 순환되지 않는, 순환성 법칙에서 위배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임을 강조하며 “종자 생산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집약적, 대규모 생산하기 때문에 다양성도 없고 실질적인 생명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연이 생물순환 먹이사슬을 따라 식물은 동물의 먹이가 되고 동물이 죽으면, 미생물이 그 시체를 분해, 해체하여 영양분이 풍부한 흙으로 만들고 그 흙을 다시 식물이 먹는 순환 구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영근 소장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 안정적 생물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유전자 조작된 새로운 생명체들의 경우, 그것을 중심으로 한 생물순환과 물(水 )순환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하며, GMO작물과 식품이 “자연 순환원리 어기고, 다양성을 소멸 시키며, 상호 의존의 연결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하며, 환경, 생태계를 파괴해 먹거리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GMO 작물과 식품들이 종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슈퍼 잡초, 슈퍼 벌레, 슈퍼 곤충화 경향을 증가시켜 환경, 생태계의 교란시키고 파괴할 뿐 아니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수익성과 경제성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권영근 소장은 "WTO나 FTA가 먹거리의 안전성과 환경을 보호하는 접근을 하기 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역설하며 "GMO 작물의 안전성과 위험성 그 파괴력을 고려할 때 현실에 나타난 것들을 규제하기 보다는 사전 예방의 원칙을 적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리-화학적 내용으로 GMO식품의 실질적 동등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이라는 유전자 조작 GMO와 관련한 낯선 개념을 소개했다.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의 개념은 식품의 ‘안전성 평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질적 동등성’ 이라는 개념은 매우 가변적이다.

1993년 OECD는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 “기존의 법칙과 근본적 변화를 가질 필요가 없고 안전 기준의 별도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서술한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OCED 보고서는 주로 물리-화학적 검사를 통한 ‘실질적 동등성’이 유사성과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 소비자단체들과 NGO들이 몬산토의 글리포세이트 내성 대두 평가에서 글리포세이트 살포 없이 검사 됐던 사례 처럼 ‘유전적 새로운 물질에 대한 불확실성과 실험자료’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선 경우를 소개했다. 그리고 1990년 대 전세계를 휩쓴 광우병 파동이 이런 소비자단체들과 NGO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 씨애틀 WTO 협상 중단의 싸움 과정처럼 확산된 반세계화 운동은 이런 운동의 확산에 기여했다.

결국 1999년 6월 EU 환경 평의회는 비공식적으로 “대중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전 예방의 법칙에 기초하여 승인 절차가 새롭게 정비되고 위험성 평가가 보다 투명해질 때 까지 GMO 모라토리움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1990년대 말까지 ‘실질적 동등성’ 개념은 미국처럼 GM 식품에 대한 사전 승인 과정면제하거나, EU처럼 승인 과정을 단순화된 검사로 대치하는 것에 이용된 개념”이었으나 “1990년 말 이런 흐름들에 의해 유전자 조작식품이 화학적 조성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안전하다는 근거나 전통식품과 동일하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 분명해 졌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내 제도의 미흡함도 지적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재 4종에 머물고 있는 안전성 평가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GMO 표시제도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협상과 관련해, “현재의 FTA 국면을 고려했을 때 한미FTA 강행 된다면 한국의 GMO 관련 제도, 식품 위생 관련 제도는 더욱 더 악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재의 합의사항을 후퇴시킬 수 없는 레쳇 조항, 그리고 한미FTA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에 의해, 한미FTA 협상이 체결되면 그나마 미비한 한국의 GMO 관련 제도를 친건강적,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해지고, 현재 규제가 최대 규제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미약한 GMO 제도의 고착 내지는 악화 시키는 한미FTA는 중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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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민

    한미 FTA로 인해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있는 FTA가 얼마나 허술하고 체계적이지 못한지를 알려주는 사례로 좀더 보안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투명해져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단점보다 장점이 많도록 이끌어 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