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차 민중총궐기 불허 방침 고수

상경 농민 톨게이트에서 막고, 집회 장소 원천봉쇄

경찰, 상경농민 차량 둘러싸고 막아

6일, 3차 민중총궐기가 전국 상경 서울 집중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전국 곳곳에서 서울로 상경하려는 집회 참가자들을 막아서고 있다. 경찰은 한미FTA 관련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원천봉쇄하겠다며 전국에 전 의경 363개 중대와 경찰관 9천 9백 여 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집회 장소로 예정되어 있는 종묘, 대학로, 서울광장에는 이미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에 따르면 12시 현재 괴산, 진천, 익산, 무주 등의 톨게이트에서 경찰은 상경하려는 농민들의 차량을 둘러싸고 막고 있어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2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모든 집회장소를 원천봉쇄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곳곳을 뛰어다니며 한미FTA 반대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알린 바 있다./참세상 자료사진

민주노동당 당원 아니면 집회 장소 못가?

또한 지난 29일에 열린 2차 민중총궐기에서 ‘한미FTA 저지 서울조직위’가 주최한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 신고자인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제외한 다른 단체회원들의 집회 장소 출입을 막고, 신고인원을 넘으면 참가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논란이 되었던 상황은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한미FTA 범국본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이 2시 대학로로 예정되어 있는 집회 주최자가 ‘민주노동당’이기 때문에 당원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출입을 막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며 집회시위 자유를 가로 막고 있는 경찰의 행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 “인권위 권고로 집회금지 철회한 전례 없어” 일축

한편, 정부는 6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 행자, 산자, 농림, 노동, 건교, 해수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한미FTA 반대 집회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2시부터 열릴 결의대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라며, “합리적인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5일, 국가인권위가 “집회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본질적 권리”라며 평화적 집회 개최를 담은 양해각서나 공동기자회견 개최를 조건으로 집회 금지 통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평화시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집회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라며 권고 이행을 거부했다.

이어 설사 양해각서를 체결하더라도 “양해각서 체결만으로 준법집회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집시법상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인권위 권고만으로 집회 금지를 철회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히고 기존 집회 금지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인권이 권고로 집회금지통고를 철회한 전례가 없다”라며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쓸모없음을 단적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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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민중총궐기 , 집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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