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등 난항 속 한미FTA 5차 협상 종결

1월 15일 주간 한국 6차 협상 예정

몬타나 주의 혹한 보다 더 심한 미국의 대내외적인 압력 속에 한미FTA 5차 협상이 종료됐다.

한국 협상단은 금번 협상의 목표를 ‘무역구제 분과의 진전’으로 뒀으나 사실상 성과 없이 마무리 됐다. 다른 분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강조하나 '각 분과'별 '고위급 회담'이 거론 되는 등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 역력했다.

진전인가, 타결을 위한 매달리기인가

김종훈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는 “전반적으로는 양측이 협상 진전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여 상품 무역, 서비스, 지재권 등 분야에서 상당한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무역구제와 관련해 한국 협상단은 6가지 사항 내용을 최후 통첩으로 던지며, 금년 말 의회보고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 측은 현 시점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과 자동차 작업반의 협상이 중단됐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 측은 향후 무역구제 관련 우리 측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 말 미 의회 보고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으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연말의 시한은 넘긴 셈이다.

구체 협상을 보면, 상품양허안 협상에서는 미측은 6억불, 한국 협상단은 3.9억불 규모의 중간단계(3/5/10년) 품목을 즉시철폐로 전환했다. 다만, 농산물양허안 협상에서는 축산물, 과일류 등에 대한 우리측의 품목별 민감도를 전달하고 미측의 관심정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구체 품목별 양허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정문상 쟁점에도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협의 메카니즘 부속서 원칙 합의, 미측의 물품취급수수료(연간 4,700만불 상당) 철폐, 저작물 병행수입 금지 철회 등을 합의했다.

또한 양측 협상단은 지난 11월 27일 교환한 서비스/투자 수정유보안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완료, 입장차를 확인했고 이를 기초로 집중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음 6차 협상은 2007년 1월 15일 주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한미 FTA 제5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1. 무역구제.의약품.자동차

① 무역구제

◦ 우리측은 기존 반덤핑 관련 14개 제안사항중 주요 5개 사항* 및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 배제에 대해 금년말 의회 보고에 포함시킬 것을 확인해 줄 것을 미측에 강하게 요구

- 미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무역구제 분과 협상을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협상을 중단

* 산업피해 판정시 누적평가에서 한국 제외(비합산), 무역구제협력위 설치, 수량제한 및 가격약속 활성화, 조사개시전 통지 및 사전협의,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남용 방지

◦ 우리측은 무역구제 분과 협상중단과 연계하여, 미측 관심분야인 자동차 및 의약품 작업반 협상진행을 중단

② 의약품

◦ 미측은 연내 시행 추진중인 “약제비 적정화방안” 관련 자국 제안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 매우 실망을 표명

③ 자동차

◦ 자동차 세제, 자동차 표준작업반 등에 이견 지속

2. 상품무역.농산물.섬유 분야

① 상품무역

◦ 상품무역 분과에서 중간단계(3/5/10년) 품목의 개선된 양허안*을 상호 교환

* 즉시 철폐로 전환 : 미측 6억불(206개 품목), 우리측 3.9억불(204개 품목)

- 상품양허 협상에서 우리측은 자동차의 조기 관세철폐를 강하게 요구

◦ 협정문 협상에서 양측이 유연성을 발휘하여, 10여개 중소 쟁점에 대해 합의 도출

- 특히, 미측은 우리측 요구사항인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합의

* 동 수수료의 철폐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에게 연 4,700만불 수수료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 (재경부)

② 농산물

◦ 지금까지 양허수준에 이해를 같이한 비민감 품목에 대한 양측간 합의를 확인하고, 민감 품목별 관심도와 민감성에 관한 의견 교환

◦ 우리측은 쇠고기 등의 민감성을 설명하며 특별취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미측의 품목별 관심도를 파악


③ 섬 유

◦ 12.8(금) 워싱턴에서 차관보급(산자부 차관보, USTR섬유특별교섭관) 협의를 갖고, 섬유 분야에서 조속한 협상 진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상의 기본틀을 마련함.

3. 서비스/투자.금융서비스.통신 분야

① 서비스/투자

◦ 서비스/투자 분과 공동회의를 통해, 양측 수정유보안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완료

- 양측은 수정유보안이 개선되고, 명확화된 것으로 평가

◦ 우리측 관심사항(해운, 어업조업 재개, 주정부조치 기재, 전문직 서비스의 국적요건 배제 등)에 대한 미측의 전향적 검토를 요구

◦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부속서에 대하여 양측은 원칙적 합의하고, 우리측 인정대상분야(보건.의료 전문직, 엔지니어, 건축사, 수의사) 잠정 리스트를 미측에 제시

◦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수용 부속서에 대해서 양측은 기존 입장을 견지

② 금융서비스.통신서비스

◦ 우리측이 제안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당국간 협력, 금융업계 건의사항 관련 협의를 위한 작업반 설치, 보험중개업의 국경간거래 허용범위를 기존 개방분야(해상.항공.운송보험, 재보험)에 한정 등에 미측이 수용의사를 표명

◦ 통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관련 우리측은 정당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개입을 보장하는 취지의 수정문안을 구두로 전달

4. 기타 분야

◦ 경쟁 분과에서 국경간 소비자보호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측이 제안한 소비자보호협력 조항과 경쟁법 집행관련 청문 절차에서의 제반 적법절차 보장에 합의


◦ 정부조달 분과에서 중소기업 예외 인정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제안한 작업반 구성에 미측이 긍정적 반응

◦ 지재권 분과에서 우리측 우려가 컸던 저작물 병행수입 문제를 인격권 조항(우리측 제안사항)과 연계하여 함께 삭제하는데 합의

- 지재권 집행 관련, 형사처벌시 적용가능한 양형기준을 도입하자는 미측 요구를 완화하여, 일반적 권장사항으로 수정하여 합의

- 특허출원시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 저작물의 고정요건(fixation) 관련, 각국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우리측 문안으로 합의

◦ 환경 분과에서 절차적 보장, 대중참여, 환경 협력 등의 조항에서 상당 부분 괄호를 제거하는 합의 도출

◦ 노동 분과에서 노동협의회(Labor Affairs Council) 설치, 노동협력 메카니즘 등에 의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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