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反FTA 집회 참가자 구속영장 기각, 환영한다"

법원은 9일, 지난 6일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진행된 ‘3차 범국빈대회’ 연행자 7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12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FTA 참가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지금까지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유전무죄-무전유죄’ 통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포스코 하청 건설노동자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58명 전원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먹고 살기 위해 매일 출근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였다.

반면 건실한 국책은행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불법매각해 2조원의 국부를 유출시킨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우회원 론스타코리아 회장에 대해서는 ‘도주할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각각 2차례, 4차례나 기각했다.

노회찬 의원은 “검찰 또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힘없는 자에게는 추상같고 힘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영장 재청구 방침에 관해 “검찰은 한미FTA 집회참가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라은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