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5차 협상에서 전문직자격상호인정과 관련해 미국 측이 한의사 시장 개방을 요구했고, 한국 측은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17일 “미국 측이 한의학 분야가 협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협상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청년한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한의대도 한의사도 없는 미국에게 한국의 한의사와 동일한 면허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국내의료인력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한의사 자격 상호 인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정식 대학체계가 아닌 3년 과정의 직업전문학교에서 한의학을 가르치고 있다. 6년 과정의 대학 교육을 마치고 국가면허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한국의 한의사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
현재 미국은 동양의학 등 대체의학에 대한 연구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으며, 하버드, 존스홉킨스 등 의과대학에서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미국의 한의사 상호면허 인정 요구는 막대한 자금력과 연구 인프라를 앞세워 전세계 한의학 시장을 미국의 선점하겠다는 정치적 야욕”이라고 청년한의사회는 말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자동차와 농업을 바꾸고, 한국 영화시장을 미국 대자본 영화사에 내어주듯, 10여개 의료관련 전문직종의 면허를 한의사 면허 인정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한의사 상호면허 인정은 FTA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국내의 상황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고 오직 미국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한의사회는 “한미FTA협상팀은 미국에 한의사 면허를 허용하는 전문직자격상호인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나아가 보험약가문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한미FTA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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