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1시를 가리키는 시각, 뤼미나리에 등 연말 분위기 제대로(?) 잡히는 동네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입술을 앙다문 이들이 있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에 항의하며 정보통신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선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들이 바로 그들이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반대하며 인터넷활용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1인 시위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1인 시위와 함께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그것은 '검열'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포털 및 인터넷언론 등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 명령권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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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이날 1인 시위에 돌입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면서 글을 남기고 싶을 때 실명확인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 글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표현에 제약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상의 표현행위가 위축이 되는 것으로 자기 검열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낳게 된다”고 정보통신망법으로 끼칠 영향을 설명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사법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표현 내용을 규제하려고 하는데 이를 ‘검열’이라고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영화의 내용 검열이 폐지되고 등급제로 바뀐 마당에 인터넷에서는 또다시 검열하려는 구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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