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노무현 대통령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과 만난 민생경제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한미FTA 체결에 적극 협력할 것과 2월 임시국회에서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사법개혁관련법은 물론이며, 민생경제를 위한다며 노인수발(요양) 보험제도 도입 등도 빠르게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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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와대] |
이로 인해 2월 중에 열릴 임시국회에서는 그간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해왔던 것과는 달리 사립학교법 개정을 비롯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이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그동안 숱하게 제기되었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맞바꾸기 하려 한다는 밀실야합 의혹을 공개적으로 증명한 것”이라며 “정치권의 밀실 야합”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사학국본,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며 정치적 야합”
사학국본은 “2005년 12월 9일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부패사학을 척결하고 사립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4년 참여정부의 개혁조치 중에서 국민들 과반수가 지지하는 거의 유일한 개혁조치였다”라며 “말이 좋아 빅딜이지 사학법 재개악과 로스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동시에 처리한다는 것은 밀실 야합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학국본은 “교육을 지킨다고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던 이들이 학교폐쇄 운운하고, 여기에 부화뇌동한 한나라당이 교육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요구를 비판하고, “개정 사학법이 부정비리의 온상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던 사학의 비리를 없애고, 우리 사회 마지막 전근대와 비민주의 섬이라고 불리던 사학을 민주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법을 다시 재개정하는 것이 옳다”라며 “지금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며 정치적 야합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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