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들이 미국 상하원의원의 자동차 분과 관련 서한에 대한 공식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서한에 대한 공식 대응으로 해석하기에는 '객관적 요건'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나 내용 여부를 떠나 국회 특위에서 공식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들의 입장이란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혼자만의 착각..한미FTA가 상호호혜인가
2007년 3월 2일 칼레빈 미 의회 자동차 모임(오토 코커스) 공동의장을 비롯한 美 상하원 중진의원 15명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한국의 8% 자동차 관세는 즉시 철폐, 미국의 2.5% 승용차 관세는 15년 이상 △미국 자동차의 대한 수출 증가분 만큼, 한국차에 대해 미국 시장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부여 △미국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시점부터 자동 세이프가드 시스템 도입 (한국 자동차 수입이 심각하게 증가할 경우 2.5% 관세를 원상 복귀) △한국 내 현존하는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새로운 비관세 장벽 조치가 취해졌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미국은 즉각 관세 원상 복귀 등 일방 조치)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누가 봐도 너무나 일방적인 요구 사항들의 나열이다.
이에 대해 한국 국회 체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들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일방적인 미국 의회의 제안서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들은 “자유무역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보호주의적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한미FTA 출범 정신인 교역 확대를 통한 호혜적인 이익균형 실현이라는 목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외교통상부가 밝혔던 “자유무역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관리무역(managed trade)에 근거한 보호주의적 내용을 제안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현한 반응과 일맥상통한다.
간사들은 관세율 측면에서 승용차는 한국 8%, 미국이 2.5% 이지만 상용차의 경우 한국은 10% 미국의 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 한국의 관세율이 주요 선진국 관세율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EU가 승용차 10%, 상용차 22%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낮다는 등의 근거를 대며 무리한 주장임을 강변했다.
나아가 한국 시장에서 수입차들이 연일 판매기록을 갱신하며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 미국차의 판매가 더딘 것은 한국 내 시장환경의 탓이 아닌 자동차 경쟁력의 의미일 것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이들은 “상호호혜적인 이익균형을 무너뜨리는 미국의 요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사한 내용의 어떠한 합의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특위' 국회 의원들이 아닌 간사들이 어떤 권한으로 이런 입장을 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핵심은 이 같은 반응이 국내 업계를 대변한 반응이라는 점에 대한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대응이 의원조차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한미FTA에 대한 경계인가' , '제대로 된 대응'인가,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한미FTA 협상을 위한 '형식적인 조처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문의 여지가 남기 때문이다.
입장을 발표한 간사들은 송영길 국회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윤건영 국회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변재일 국회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간사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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