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천막·컨테이너까지 철거 지침

전국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다”

행자부, 작년 9월에 이어 오는 30일까지 재철거 지침

행정자치부(행자부)가 작년 9월 전국공무원노조의 전국 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한 것에 이어 오는 30일까지 강제폐쇄 이후 각 지부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천막, 컨테이너 등과 재사용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각 지자체에 또 다시 공문을 보냈다.

8일, 행자부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일부 공무원단체에서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조설립을 거부하면서 실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공직기강 확립 및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사무실 강제폐쇄 방침을 각 지자체에 다시 보내고, “현지점검을 통해 이행에 미온적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임”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오는 16일까지 시군구별 사무실 재폐쇄 조치계획을 취합해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재폐쇄 조치결과를 오는 30일까지 보고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

또한 행자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했다. 공문에서 행자부는 “불법단체 가입 지도부·조합원에 대한 합법단체 가입을 적극 유도”하며 “해당 기관별로 불법단체 탈퇴기한을 제시하면서 자진탈퇴토록 재촉구”하라고 요구하고, 미탈퇴 지도부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납부 조합비 자동이체를 해지”하라고 지시했다.

“불법단체 탈퇴종용 문제없어”... “부당노동행위”

이런 행자부의 지침은 그동안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경동 행자부 공무원노조 담당자는 “노동법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법외노조는 헌법 33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받는다. 법외노조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노조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 해석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노조가 설립신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노조 내부에서 판단할 일이다”라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노조를 만들고 이에 가입하는 단결행동 등 최소한의 행동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종로구지부는 사무실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170일 가까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각 지부는 사무실 강제폐쇄 이후 천막, 컨테이너 등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노숙농성도 진행하고 있다.

최낙삼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라고 밝히고, “법외노조도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 존중되고 보장되고 있다”라며 “행자부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최낙삼 대변인은 “행자부 뿐 아니라 노무현 정권은 노동인권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하지만 조합원들은 흔들림 없이 투쟁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