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변하지 않는 한 백기투항은 없다”

[인터뷰]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공무원노조특별법 거부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전국공무원노조가 작년 11월에 이어 2월에 열린 대의원대회에서도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작년 11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노조특별법 거부”를 원칙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지난 2월 25일 17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직진로확정을 위한 총투표안’이 다시 상정되면서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두고 내부 갈등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 날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일부 대의원들이 우발적으로 단상에 오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정기대의원대회는 유회되었지만,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권승복 위원장, 특별담화문에 이어 설립신고 지부 권한정지

이에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5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조직진로 합의안 도출 때까지 대의원대회를 연기 하겠다”라는 강수를 뒀다. 그리고 13일 전국공무원노조 중앙은 ‘조합 결의사항 위반 행위 무효선언 및 설립신고 추진중단 권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본부에 보내고, “16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정부와의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 투쟁을 전개하고 법외노조 원칙을 지켜나간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소속 본부·지부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특별법 노조 설립 여부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 설문조사, 지부결의 등을 실시한 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위반행위 사실 무표 선언과 설립신고 추진중단을 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선언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특별담화문에 따른 조직방침’을 통해 설립신고를 낸 13개 지부의 권한을 정지했으며, 설립신고를 위한 위원장 선거를 완료한 4개 지부의 권한을 정지하고 찬반투표와 설문조사를 한 14개 지부에 시정권고를 했다.

특별법 수용 측, “대의원대회 속개하라”

특별법 수용의 입장을 가진 측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본부장 12명은 같은 날 발표한 ‘전국대의원대회 파행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공무원노조 사수를 위한 서로의 입장이 지난 대의원대회 이후 더욱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조직의 미래가 불투명하기까지 하다”라며 “조속히 전국대의원대회를 속개해 총의를 묻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조직진로를 묻는 총투표 실시의 제안은 각 지역·직능·지부의 조직력, 투쟁력의 편차를 인정하면서 공무원노조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조합원의 힘으로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예상되는 주변 정세가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조속히 조직을 재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조직력과 투쟁력을 복원하면 특별법 무력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에 대한 추가 폐쇄 공문을 보내 다시 탄압의 깃발을 높이고 있으며, 공무원 퇴출제 도입, 총액인건비제 도입, 공무원연금 개악 등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삶 자체를 뒤 흔들고 있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법을 수용하고 없애냐 거부하며 없애냐

이렇게 바람 잘 날 없는 전국공무원노조의 권승복 위원장을 12일 만났다. 권승복 위원장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처럼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논쟁이며, 조직을 위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 한다”라며 “외부 탄압으로 6개월을 보내고 노선을 놓고 내부에서 논쟁하느라 6~7개월을 보냈다. 현장에서는 몰아치는 탄압과 구조조정으로 이를 돌파할 투쟁이 필요함이 요구되고 있다. 더 이상 현장 조합원들의 욕구를 해소하지 못한 위원장으로 남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정국을 돌파하려 한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권승복 위원장은 “작년 9월 대의원대회에서 총투표 얘기가 처음 나왔다. 그래서 11월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위원장 집권으로 상정하고, 현장 순회 토론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했다. 그리고 11월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이상 대의원의 찬성을 모아 특별법 거부의 집행부 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며 특별법 수용 측은 대의원대회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시 총투표 안을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시켰다”라고 그간 논쟁의 과정을 설명했다.

권승복 위원장은 특별담화문이라는 ‘강수’를 둔 것에 대해 “특별법을 수용하자는 측의 조직화에 의해 9월 대의원대회 이후 6개월 동안 소모적인 논쟁에 조직이 몰입되어 있었다”라며 “나는 또 한 번의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권승복 위원장은 작년 11월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사퇴를 걸고 특별법 수용, 거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권승복 위원장의 특별담화문 이후 자유게시판에는 많은 비판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권승복 위원장은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일 년 동안 각종 임원회의와 비공식, 공식 순회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조합원들은 조직이 반으로 갈라지는데 위원장의 지도력이 부족하다라는 말도 들었다. 그동안 합리적으로 하려 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부담이 되더라도 전체 조직에 대한 방점과 투쟁방향,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위원장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권승복 위원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논쟁에 대한 의견을 모아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의 탄압, 구조조정의 시작... 그러나

이런 전국공무원노조 내부의 갈등을 알았는지 행자부는 사무실 재폐쇄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 보냈으며, 지자체들은 공무원 퇴출제로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날렸다.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의 삶 자체를 흔들어 놓을 공무원 연금 개악도 눈 앞에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권승복 위원장은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 “50년 역사상 계속 되풀이 돼온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인위적으로 위에서부터 하는 숙청의 과정이다. 불 보 듯 뻔하다. 이런 방식을 참여정부에서 한다는 것은 역사를 30년 뒤로 돌리자는 것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런 투쟁에 절박함은 다시 특별법 수용, 거부 논쟁으로 돌아온다. 권승복 위원장은 “정말 답답하다”라고 입을 열고, “공무원노조가 하나가 되어서 대안을 만들고 투쟁을 저지해야 한다. 탄압이 거세지면서 마치 특별법을 수용하면 요구사항이 해결되는 것 마냥 생각하고 있는 조합원들과 함께 교육하고 선동하며 투쟁의 중요성을 알려야 하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 조직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승복 위원장은 “특별법 수용 거부는 2기 지도부 때부터 확고하게 정해져 내려온 기조”라는 것을 강조하고, “공무원노조 출범시켜서 6년 동안 싸워온 이유는 식물노조 어용노조가 아닌,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정부의 인식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기 투항 할 수 없다. 특별법을 막기 위한 파업에서 희생된 2622명, 455명의 파면 해임자, 150여 명의 사법 피해자를 책임지지 못하는 조직이 될 순 없다”라며 “노동조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주적인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더 이상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 노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승복 위원장은 “출마 당시 공약집을 다시 읽어 본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내게 준 2년은 당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간이다. 변할 수 없다. 탄압에 동요 된 조합원들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탄핵을 한다면 탄핵을 받겠다. 하지만 나의 원칙은 변함 없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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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 공무원노조 , 거부 , 수용 , 권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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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노동자

    지난 기사에 비해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일방적인 위원장이야기 받아쓰기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규약규정에 의거 중집위원의 1/3이상인 19개중 12개 본부 본부장이 연서명을 하여 13일에 중집위 개최요구를 하였으나 거부하는 중대한 규약위반을 하였습니다.

    또한 규약규정에 의거 대의원의 1/3이상인 202명 (총대의원440명의 절반에 육박)이 연서명을 하여 3월17일에 대대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마저 묵살하는 규약위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에서 위원장의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주요결정은 위원장보다 높은 권한의 중집위 중앙위 대의원대회가 있으나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별결정이라는 지부의 권한정지에 대해서도 명백히 규약규정에는 조합비 납부를 해태하지 않고 조합원 탈퇴를 하지 않는한 조합원임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지부에 대한 징계양정에 권한정지라는것은 없습니다.

    이를 논의하기위해서는 적어도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넘게 중집위를 개최하지 않는 반민주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의 공무원노조를 민주노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꽃맘기자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기사쓰기 행태를 즉각 시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