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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보낸 서한. |
서신에는 “미국은 2001년 무역관련 지적 재산 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선언문을 채택한 142개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FTA 조항들이 국민 건강권보다는 특허를 강화하는 쪽으로 작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 등 타결 된 FTA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 현재 진행중인 FTA의 의약품 협상에서도, 도하선언문의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의 접근을 제약하고 복제 의약품 제조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미국내법에도 있는 자료독점권 기간 제한, 강제실시, 소비자 안전, 특허기간 연장과 특허-허가 연계 상한선 등이 FTA 협정문에 빠져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FTA도 도하 선언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미국의 의무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도하선언문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각료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 ‘도하 선언문’은 공중 보건의 보호를 사적,상업적 이익보다 우선에 두는 내용으로, 특히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모두에게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특허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강제 실시권'과 같은 보호 규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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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은 http://www.oversight.house.gov/Documents/20070312150354-57129.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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