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 피해규모를 축소 시킬 것이 아니라, 협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면 보다 분명해 질 것"이라고 전제하며,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복지부의 의약품 협상 평가는 한마디로 희망사항에 기초한 피해축소와 협정내용에 대한 왜곡일 뿐”이라며 정부 주장을 일축했다.
현재 의약품 협상과 관련해 허가-특허 연계(Patent Linkage), 자료보호 범위확대를 포함해 사실상 미국이 요구했던 18개 요구사항 대부분을 한국 협상단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이 호주와 맺은 FTA보다 의약품 특허가 더 강화되고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더욱 무력화 됐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중론이다.
예를 들어 한국정부가 수용한 허가특허연계의 경우, 이 제도의 특허연장효과는 정부가 주장하는 6-10개월이 아니라 최소 24개월내지 30개월이다. 또한 이 허가특허연계는 그 제도의 본질적 성격상 특허무한연장(evergreening) 효과까지 거론되는 FTA 최대의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자료독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단지 식약청 고시형태로만 편법적으로 운영해오던 ‘자료보호’ 내용을 자료독점으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동일의약품만이 아니라 유사의약품까지 확대한 것으로, 사실상 국내제약회사의 '개량신약' 개발은 매우 힘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두가지 사례만으로도 국내 제약회사가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하며, "제네릭의약품과 개량신약이 시장에 나오는 시간이 수년간 늦어지고 그 늦어지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높은 약 값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이 철회했다고 알려진, 약물경제성 평가 연기, 제너릭의약품에도 신약과 동일한 약가협상제 도입 등의 경우도 사실상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한미FTA의 독립적 이의제기기구에도, 미-호주 FTA의 보험등재 및 약가결정에 대한 '검토절차'(revieing process)의 내용 보다 더욱 강화 된 '독립적 평가 기구'(independent body)로 돼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위원회 설치와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는 약제비 적정화방안 무력화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약품정책에 대한 미국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의 상시적 간섭을 제도화 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정부의 공개토론제안을 수용하고 공동평가를 제안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현재 협정문 비공개가 매우 아쉬우나 이러한 상태에서라도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공개토론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토론의 형식과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와 공식협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일방적인 한미 FTA홍보가 아니라 협상의 결과를 공개하고 그것이 미칠 피해를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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