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앞, 폰카를 빼앗기더라도 항변할 수 없다

[한미FTA-지재권]③ 협상 총괄 평가

한미FTA 협정문을 보면, 영화 촬영 ‘시도’만 해도 미수범으로 형사 처벌 될 수 있다. 2010년 대한민국의 모 극장 앞에서는 영화관 입장에 앞서, 캠코더 동영상 기능이 되는 핸드폰을 수거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도 있을 것 같다.

한미FTA 협정문 제 18조.10조 형사처벌의 29항은

각 당사국은 공공 영화상영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실연으로부터 그러한 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사하기 위하여 그러한 영화 또는 그 밖의 여사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없이, 고의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인에 대하여 형사 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고 명기하고 있다.

정부는 영화관에서 도찰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으로 △복제나 전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정한 행위 즉, 녹화 행위의 완성 또는 녹화행위의 실행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지 소지하기만 한 경우 등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대표는 “협정문에서 말하는 ‘녹화장치’는 장치 자체가 복제를 위한 것이므로 녹화장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복제의 목적’의 주관적 의사는 성립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한다.

특히 협정문은 영상저작물의 전체 복사만이 아니라 일부분의 복사까지도 포함하며, 녹화장치를 사용하려는 시도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남희섭 대표는 “극단적으로 캠코더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카메라가 부착된 휴대폰을 소지한 채 영화관에 입장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적재산권 공대위는 “권리 보호를 위해 영화 관람객의 행위까지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며, “이는 우리 법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처벌하려 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로서, 입법권과 미수범에 대한 그간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뒤엎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정당한 범위 내 서적 복제라도.. 단속은 강화된다

정부는 한미FTA와 무관하게 이미 2004년 5월에 지적재산권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대학가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정문에 따라 발효 6개월 이내에 취하기로 되어 있는 조치들은 이미 취하고 있는 조치로 추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대학가에서의 불법 복제 단속은 협정 이전보다 ‘강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희섭 대표는 “부속서를 읽어보면 절대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인터넷에 대한 정부 단속 강화와 함께,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부에 의한 과도한 단속 활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 협정 지적재산권 부속서한 2를 보면

양 당사국은 대학 구내에서의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의 방지와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 제공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2004년 5월 지적재산권에 관한 종합추진계획에 합치되게, 대한민국은 대학 구내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6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한다.

1. 대학구내에서 학생, 강사, 서점 및 복사업소가 적법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이행하고, 필요시 그러한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이행한다. 이러한 틀 내에서, 모든 대학으로부터 협조와 정보를 구하 고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2. 서적 불법복제에 관한 집행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의 훈련 활동을 증진하여, 상업적인 규모의 저작물 불법복제 활동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서적 인쇄 행위에 대한 집행 요원의 인식을 제고한다.

3. 비밀리에 운영되는 서적 불법복제 활동에 대한 집행 활동을 증진한다.

4. 상업적인 규모의 저작물 불법복제 활동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서적 인쇄
행위에 대한 공공 부문에서의 일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 교육 캠페인을 개발하고 추구한다.


남희섭 대표는 “협정 발효 6개월 이내에 취하기로 한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협정 이전 보다 단속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내에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대학 도서관의 복제 등 정당한 범위 내의 복제 행위까지 단속 대상이 돼, 사실상 단속 범위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어 "저작권자의 요구도 없이 정부가 직접 인터넷과 대학 등에서의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권리자만을 위해 편향되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과 학문, 연구 발전을 위축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말

지적재산권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권,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저작권을 비롯해 상표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독점권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한 사회의 기술, 산업의 발전과 문화의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보화가 진척될수록 그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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