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노조, 쟁의행위 77% 찬성으로 가결

뉴코아노조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인원 1490명 중 1112명(75%)가 투표에 참석해 77%(868표)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시켰다.

뉴코아노조는 “가장 큰 의미는 비정규직 조합원이 함께 투표에 참가했다는 것”이라며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우리들의 투쟁은 정당하기에 수도권 조합원들의 힘찬 투쟁이 지방점 조합원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친 이후에 회사의 진지하고 성실한 교섭을 기대해 왔으나 특별근로감독 등 적법한 교섭거부 사유가 아닌 사항만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뉴코아노조는 사측이 성실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6월 중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29일, 뉴코아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노사협력팀장 등을 명예훼손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