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권리보장입법 국회청원

기간제법와 파견직법 폐지와 근기법 개정 요구

15일, 민주노총 입법 청원

비정규법 시행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5일, 민주노총이 국회에 ‘비정규 확산 방지와 차별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법률 청원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은 비정규 노동자를 확대할 뿐 비정규노동자 보호와는 거리가 먼 법”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보호입법’을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출처: 민주노총]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년 3월)에 따르면 2006년 8월 845만 명(55%)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879만 명(55.8%)으로 7개월 만에 34만 명이 증가했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는 2만 명 줄었지만 용역 노동자가 9만 명, 파견직 노동자가 4만명,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3만 명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이 비정규 노동자를 확대하고, 고용형태마저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게 만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개정 요구

민주노총이 마련한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보호입법은 기간제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과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13가지 내용을 구체적 조항으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민주노총이 주장했던 △사용사유 제한 △노동자 범위 확대 △원청 사용자성 확대 등과 차별 처우의 기준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에 있어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신고자를 노동자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노동조합도 가능케 했다.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도 확대했다.

민주노총은 현 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1주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30%이상 짧은 근로자”로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작업안정법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현행 직업안정법의 근로자공급사업의 정의규정을 수정해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으로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직업안정법 위반의 근로자공급사업이 행해진 경우, 당해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공급을 받은 자가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