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민중경선제 도입 무산...당원직선 유지

진보진영 연석회의 제안 등 ‘진보대연합 실현’ 통과

민주노동당은 16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외 지지단체들에 경선 투표권을 허용하는 민중참여경선제(민중경선제)를 부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당원직선제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대전 카톨릭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대선후보 선출방안(민중경선제)을 위한 임시당대회 소집 결의의 건’ 은 재석 중앙위원 298명 중 찬성 106명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찬반토론에서 민중경선제에 찬성하는 중앙위원들은 노동자, 농민을 정치적 주체로 세우고 당원으로 조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 중앙위원들은 진성당원제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선거방식보다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선거인 명부 확정일까지 입당해 해당 개월 당비를 납부한 자에게 경선 투표권을 허용하는 ‘17대 대통령 후보선출 관련 선거관리규정 특례 건’은 안건 발의자의 안건 철회로 역시 무산됐다. 안건 상정이 지연돼 실시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철회 의사에 재석 중앙위원 전원이 동의해 철회됐다. 월수입 150만 원 이하인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등의 당비를 기존 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낮춰 이들의 당원 가입을 확대하는 ‘당비규정 개정의 건’은 가결됐다.

한편 진보진영 정치세력과 시민, 사회단체를 망라하는 진보진영 연석회의 제안 등을 담은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입장 채택의 건’이 통과됐다.

이 내용은 올해 대선에서 △신자유주의 반대,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미국의 침략전쟁 반대, 6.15 공동선언 계승 등에 동의하는 세력에 “낮게는 정책연합에서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통한 선거연합, 나아가 통합진보신당의 창당에 이르기까지 민주노동당의 기득권에 연연함이 없이 모든 가능성을 함께 모색한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