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Daum의 ‘사이버가처분’ 월권행위"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은 2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폐 폐쇄와 관련하여 '카페 폐쇄 조치 즉각 중단' 성명서을 발표하고 '다음'측에 답변서를 요청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다음(Daum)측에서는 ‘사이버가처분’이 접수되었다고 공지한지, 이틀동안 문제되는 글을 전부 삭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카페운영지기가 사정이 생겨 메일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카페를 폐쇄했다"며 "다음(Daum)의 ‘사이버가처분’은 법적인 판결이 결정이 나기도 전에 행한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성명에서 "다음(Daum)의 ‘사이버가처분’은 법적인 근거없이 ‘포털’의 자의적인 행위이며,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며 "다음(Daum)은 지금이라도 당장, 월권행위인 ‘카페 폐쇄’ 조치를 중단하고, 해당 카페 운영지기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Daum) 약관제도 개선, 이용자 위주의 환경 개선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며 다음의 답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