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삼중 파업 봉쇄,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필수공익사업장 업무 평균 50% 이상이 필수유지업무

필수유지업무 확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노동법 개정안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이 오늘(11일)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 기간은 31일까지다.

입법예고 된 노조법 시행령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사실상 해당업종의 평균 50% 이상의 업무를 포괄해 해당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완전히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당되는 업종은 철도, 도시가스,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 공공부문 업무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항공과 혈액공급은 새로 추가된 것이다. 이 중 우정사업의 경우는 필수유지업무가 90%에 달할 전망이다.

필수유지업무 협정까지 맺어야 합법파업 가능

이런 상황에서 입법예고안은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쟁의행위 돌입 전 노사가 필수유지업무 협정까지 반드시 맺도록 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합법파업을 들어가려면 사용자와 필수유지업무 유지, 운영 수준 등의 결정을 협정문으로 맺어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노사가 의견조율에 실패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국,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협정까지 노사합의로 만들어내야 합법파업이 가능하게 만든 이번 입법예고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권을 이중, 삼중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파업참가자 산정 ‘1일’ 기준 논란 예고

또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사용자가 파업참가자의 50%까지 대체인력을 투입하게 했으며, 이를 하도급으로 채울 수 있게 했다.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여러 어려운 관문을 뚫고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논란은 ‘파업참가자’ 산정방법에서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에서는 파업참가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도 파업참가자 집계에 있어 노사가 항상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기준을 ‘1일’로 규정함에 따라 매일같이 변할 파업참가자를 놓고 대체인력투입의 범위를 산정한다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 시 계속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까지 겹쳐,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 완전 봉쇄

노동부는 입법예고를 하면서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와 공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직권중재를 없앴다고 ‘선진화’라는 이름을 붙여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의 조화는 ‘파업을 막기 위한 사용자 측과의 조화’로 그칠 전망이다. 필수유지업무 확대, 대체인력투입 허용과 더불어 존치되고 있는 긴급조정까지 함께 적용이 될 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 보장은 요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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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노사관계로드맵 , 입법예고 , 노조법 , 필수유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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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악법철폐

    정말 악법입니다.

  • 주길넘들

    법 중의 악법, 이처럼 악법은 첨 봅니다.
    이것들이 미쳤는가 봅니다.
    짜증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