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법 개악에 이은 졸속행정”

노조법 시행령 발표 임박에 민주노총 제정 중단 촉구

노조법 시행령 내일 발표할 듯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노동법 개정안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내일(6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 제정 중단”을 요구하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정원 기자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노동법 개정안은 국회통과 이전부터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그나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에서 노동자를 보호했던 조항들이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의 확대는 물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 시 대체근로투입 전면 확대로 그들의 노동권 보장은 원천 봉쇄되었다. 당시 정부는 직권중재가 폐기되어서 선진화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긴급조정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선진화는커녕 후진화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사정야합 기만적 쇼에서 졸속행정까지”

특히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야합을 통해 이를 처리해 논란은 더욱 증폭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사관계선진화라는 포장으로 본질을 호도해 한국 노동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오던 직권중재보다 더욱 심각한 노동기본권 제약장치를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며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악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했고,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사정야합을 합의라는 기만적 쇼로 마무리했다”라고 지난 통과과정을 비판했다.

노사관계로드맵은 작년 9월 11일,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유예와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를 맞바꿔 전격 합의하면서 며칠 후인 9월 14일 입법예고 되고,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정원 기자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조법 개악 책동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시행령 개정에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시행령에서 필수유지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의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호되느냐 박탈되느냐가 결정되는 중대 사안임에도 사용자 편향적 태도로 일관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교섭권까지 무력화 시키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시행령 제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우리는 노동부가 단순히 필수유지업무범위와 유지율에만 관심을 가지고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은 노동법 개악에 이은 또 다른 졸속행정”이라고 경고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노조법 시행령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