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71% 찬성으로 가결

18일부터 부분파업, 23일부터 전면파업

지난 6월 27일부터 2007년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1일 개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17개 지부 185개 지회 7만7370명(88.96%)이 참가했으며, 이중 5만5025명(71.12%)의 조합원이 찬성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5월 22일부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완성차 4사 등 대공장 사측이 계속 불참함에 따라 교섭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6월 12일 4차 교섭에서 잠정 중단을 선언한 금속노조는 7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주요 요구안은 △금속노조 인정과 기본협약 정비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의 보장 △원하청불공정거래 개선 △산별최저임금 93만6320원 등으로, 금속노조는 "금속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 사용주들이 성의있게 교섭에 나서기만 하면 합의에 큰 어려움이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월 말 교섭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지난 11일 한 달 만에 재개한 5차 교섭에서 노조 요구안에 대한 내용을 진척시키려 했으나, 완성차 4사 사업장의 계속되는 불참과 사용자 측의 실무교섭 주장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오늘 진행되는 6차 교섭에서는 사용자 측이 실질적인 안을 제출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대로 18일부터 3일간 2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인다.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과 지도부를 고소고발한 사업장의 경우 2시간을 가중시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다. 이어 23일부터는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은 현대자동차지부의 경우, 지부 임단협 진행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중앙교섭 요구를 포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부교섭에서 현대차 사측의 중앙교섭 참가를 압박하는 한편 금속노조 지역집회 등을 통해 투쟁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