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 계 원로 31인, “이랜드, 고용 책임 회피”

기자회견 갖고, “정부 무능력한 대처” 강력 비판

“이랜드 사태, 성숙한 민주주의로 귀결되길”

시민사회 원로들도 나서서 이랜드 사태의 원인을 이랜드 사측의 “유통매장 계산원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부당계약, 외주전환”과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행위와 불성실한 교섭 태도” 등으로 지적하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 원로들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늘(26일) 오전 정동 쎄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이랜드 사태로 확대된 갈등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해결되는 것을 통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귀결되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 날 시민사회 원로선언에는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성수 성공회대 총장, 문정현 신부, 박상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백낙청 시민방송 이사장, 이소선 유가협 전 대표, 정지영 영화감독, 홍근수 목사,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등 31명이 참여했다.

“이랜드 그룹,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해결에 적극 임할 것”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법은 노동의 빈곤과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었지만, 법이 정한 보호의 기준을 회피하고 고용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업들의 각종 편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비정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업으로써 마땅히 가져야할 고용의 책임을 회피하고 법제정의 취지를 흔들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기업들의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랜드 그룹에게 “이랜드 그룹은 더 큰 갈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기 전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외주화 철회 등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 임할 것”을 호소하고, 노조에게도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사측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라고 전했다.

시민사회 원로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심각히 우려했다. 원로들은 “정부는 비정규법 제정 이후 법의 허점을 이용한 집단해고와 변칙적인 계약 및 외주전환 등이 예상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법이 무력화되는 과정을 수수방관해 왔다”라며 “이랜드 노사 갈등에서도 정부는 사전 예방조치는 물론 공정한 중재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구속된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의 석방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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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 이랜드 , 선언 ,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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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충

    저 분들 사회원로 아니예요.....
    한쪽의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목소리 큰 분들이지...

  • 문화일보

    <사설> 문화일보
    “이랜드 노조는 영업방해 말라”

    이랜드 사태는 이제 특정 기업의 노사갈등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 화근(禍根)이 ‘비정규직보호법’이고 그 법은 입법단계에서부터 오류와 오판의 연속이었다는 우리의 일관된 주장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랜드 사태는 법과 원칙의 규범성을 되돌아보게 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25일 이랜드 리테일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랜드 일반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측의 홈에버 매장 32곳에 대한 점거나 시위, 유인물 배포 등을 금지시켰다. 재판부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고, 영업매장을 강제로 점거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방해했다”고 결정이유를 적시하면서 “금지를 명하는 행위는 신청인의 소유권·점유권 및 시설관리 권능에 대한 침해로 방법 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매장 점거는 손실이 누증되는 매장내 자영업자와의 물리적 충돌양상까지 빚고 있다. 24일 검찰은 이틀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노조간부 등 11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피의자들은 영장기각 뒤 매장에 대한 타격투쟁을 다시 공언하고 실제로 일부 피의자는 석방 뒤 매장 점거에 재참여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랜드 매장에서의 법·질서 실종이 위험수위라는 판단으로 비친다.

    비정규직법이 초래한 혼란은 이제부터 더 심각해질 조짐이다. 동일회사 동일업무의 차별적 처우 금지조항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 현장의 시한폭탄에 비유된다. 월초 시행된 이후 첫 급여명세가 나오면서 차별시정 신청권을 행사하는 예가 더 늘지 모를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법의 오류를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그에 앞서 이랜드 노조는 뉴코아와 홈에버를 중심으로 빚어지고 있는 사회적 물의에 대해 국민과 정부에 사과한 회사측의 고충을 이해하고 매장 현장의 질서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

    기사 게재 일자 2007-07-26

  • 이런 싸가지 없는 찌질이가...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조용히 들을 일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버르장머리 없는 것...

  • 바른말

    노동자 무조건 약자다고 옹호하지말고 당신들이 업주면 단순노동하는 계산원들 어떻게 대우할건데 능력을 생각하시오 돈더 받을려면 뉴코아 식당에서 오래잖아 130만원 준대잖아 일하기싫고 대우는 남들과같이 받고싶고 도둑놈 심보보고 동정도아닌 인심쓰지들말고 바꿔놓고 생각해보시오 한심한인간들아내용을 입력하세요.

  • 옳은말

    출신부터가 그리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이라는게 있단다. 현대문명국가라면 어디나 있는 실정법이지.
    하긴 천박한 장사치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니. 누가 죽어나가든 말든 돈벌생각만 하겠지. 그런 천박한 새끼들 때려잡는 것도 노동법인데, 노동부와 경찰이 장사치 편을 들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지.

    네가 아무리 능력이 어쩌고 단순노동이 어쩌고 하면서 경영논리 씨부려도 너네 사주 박성수가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어긴 건 사실이야. 그것도 아주 악질적으로. ㅋㅋㅋ 할 말 있으면 해봐.

  • 저기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공부하고 오시지요...
    그냥 막 오셔서 막말하지 마시구요...

  • ~

    이랜드 알바에게 알바비를..